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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산상속변호사 중에 전문 상담 가능하신 분?

조회수 14,685 | 2023-12-21

부모님 돌아가시고 남은 형이랑 저 둘만 가족이 남았습니다.근데 형수님이 자꾸 제 몫의 재산을 욕심내시고 있습니다...저도 마음같아선 속 시끄러우니깐 주고 치워버리고 싶은데 금액이 꽤 커서 그러기는 싫거든요..형이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저보다 더 많고 상속재산도 더 많이 들고갈 수 있나요?저는 여기서 재산을 뺏기기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용산상속변호사 중에 전문 상담 가능하신 분?
A

용산상속변호사의 상속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용산상속변호사 입니다.

고인이 되신 가족의 슬픔은 뒤로한 채, 남은 형제와 상속문제로 법정 다툼을 하셔야 하는 질문자님의 마음 너무나 속상하시고 힘드실 것 같은데요.

질문자님과 형제분의 경우 피상속인의 법정 상속 순위인 1순위 직계비속에 속하며 보통 1:1 비율로 재산을 나눠가지게 됩니다.

만약 한쪽에서 사전 증여받은 재산이 많거나, 불리하게 재산을 가졌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해 본인의 권한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공동 상속자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하길 욕심 낸다면,

억울하게 눈뜨고 코를 베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확실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면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라도 용산상속변호사 전문 상담 받으셔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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