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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뺑소니처벌 기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35,263 | 2023-12-11

음주는 안했구요. 아직 운전이 미숙한 초보라서 주정차 해놓은 차를 박았는데요..갑자기 너무 무섭고 토할 것 같아서 상황을 일단 벗어났어요..근데 제가 갑자기 뺑소니라네요? 그 차주는 허리를 다치셨대요..죄송하다고 사과만 하면 될까요?뺑소니처벌 기준 어떻게 되나요?
A

뺑소니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통사고를 냈으나, 상대방의 차량을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질문자님의 경우 뺑소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으실 수 있는데요.

경미한 작은 사고라도 피해를 일으켰다면, 본인의 신분이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명함 등을 건네어 사고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운전자의 의무이며 책임이기에,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뺑소니처벌 기준은 사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성립되며,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속하기에, 사건에 연루된 즉시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본인의 입장을 논리적, 일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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