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불공정거래행위란?
- - 불공정거래행위의 법적기준
-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 - 불공정거래행위 |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 - 불공정거래행위 | 특정 불공정거래행위
- 3. 불공정거래행위 법적 조치
- -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 - 불공정거래행위 행정적 제재
1. 불공정거래행위란?
불공정거래행위란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해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법적기준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이라 불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거래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불공정거래행위는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와 특정 불공정 거래행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 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 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 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지원행위 9가지로 나뉩니다.
① 거래 거절
거래 거절이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지속되었던 거래관계를 중단했을 때 등을 말합니다.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도 거래 거절로 간주됩니다.
② 차별적 취급
사업자가 거래처에 대해 지역이나 가격 등의 거래 조건을 차별하여 경쟁 사업자나 거래 상대방의 지위를 약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중 차별적 취급에 해당합니다.
③ 경쟁 사업자 배제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상품 등을 공급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면 불공정 거래행위로 간주됩니다.
통상 거래되는 가격에 비해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위 또한 경쟁 사업자 배제 행위에 해당합니다.
④ 부당한 고객 유인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자신과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유인한 경우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계약의 성립을 저지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⑤ 거래 강제
본인 의사에 반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빼앗았다면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조건에 의한 끼워팔기 행위도 거래 강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⑥ 거래상 지위 남용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침해하고, 그 결과 거래상 불이익을 줬다면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⑦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등 사업활동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했다면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즉 경쟁사 제품 취급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하겠다고 구속조건부 거래를 했다면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⑧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했다면 사업활동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⑨ 부당 지원 행위
다른 회사에 대해 대여금, 인력, 부동산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다른 회사 등을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동일 기업집단 안의 계열 회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부당 내부거래’라고도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특정 불공정거래행위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는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으며 별도의 고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과도한 무료신문과 경품 제공 등을 통한 부당한 거래 유인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나 다른 신문 발행 업자의 신문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라는 것을 별도로 규정하여 판매업자에 대한 병행수입품의 취급을 제한하는 행위나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불공정거래행위 법적 조치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거래 거절, 차별 취급, 경쟁 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 위반행위는 제외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행정적 제재
불공정거래행위로 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과징금은 위반 사업자가 위반 기간 동안 거래 분야에서 판매한 매출액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됩니다.
만약 매출액이 없다면,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시정조치는 해당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지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