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법무법인 대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세미나서 美 정책 진단
"R&D 단계부터 관세 설계…'최초판매규정'·'FTZ' 등 활용해야"
미국 통상 정책이 국내 의료기기 가격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어 법률과 제도를 활용한 고도의 수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지난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의료기기 시장 진출 세미나'에서는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해법이 논의됐다.
이날 세미나 연사로 나선 법무법인 대륜 명재호 관세전문위원은 "미국의 신(新)관세 정책은 단순히 세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제품의 '국적'을 따지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러 국가의 부품과 기술이 결합되는 첨단 의료기기의 경우, 어느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뤄졌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핵심 부품의 원산지 국가를 기준으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명 위원은 "완제품의 성능과 별개로, 투입된 부품의 원산지가 수출의 발목을 잡는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며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의료기기 산업의 취약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FDA 승인을 위해 제출한 부품 리스트와 관세 신고를 위한 원산지 증명 자료가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통합적인 법률 검토가 없다면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명 위원은 이런 이중고를 극복할 해법으로 R&D 기획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제적 관세 설계'를 제시했다. 그는 "어떤 부품을 사용하고, 어느 국가에서 조립하는지에 따라 최종 관세율이 달라지므로, 제품 개발 초기부터 법률을 활용한 '관세 다이어트'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분류(HS Code)를 고려한 제품 설계 ▲중간 유통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가로 관세를 신고하는 '최초판매규정' 활용 ▲미국 내 보세구역인 '해외무역지대(FTZ)'를 활용한 관세 면제 및 이연 방안 등 전략을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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