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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택배로 받을게요” 중고 명품가방 가로챈 10대 실형 선고

언론매체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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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조회수 5

“편의점 택배로 받을게요” 중고 명품가방 가로챈 10대 실형 선고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징역 6개월
재판부 “수법 불량, 피해회복 안 돼”

중고 거래 앱에 매물로 올라온 고가 명품 가방을 살 것처럼 판매자를 속인 뒤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물건을 가로챈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군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군은 지난해 3월 중고 거래 앱에서 ‘59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 B 씨에게 접근해 가방을 편의점 택배로 접수하게 한 뒤 배송 준비 중인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당시 A 군은 친구와 함께 편의점을 찾았는데, 친구가 먼저 편의점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종업원의 시선을 끌고 그 틈을 이용해 접수물 보관 탁자 위에 있던 택배 상자를 집어 들고 도망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 군이 범행을 인정하지만,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실형 선고를 내렸다. A 군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도 양형에 참고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황서영 변호사는 “A 군은 ‘해외 출장 중 아내의 생일 선물을 사려 한다’며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속였고, 직접 거래가 아닌 택배 거래를 유도했다”며 “중고 거래 앱을 이용하려던 피해자가 큰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본 점 등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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