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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응원봉' 분쟁 확산…내 IP 보호하는 전략은?

언론매체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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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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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응원봉' 분쟁 확산…내 IP 보호하는 전략은?

최근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와 'QWER'의 응원봉 디자인의 유사성 논란이 팬덤을 넘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QWER이 공개한 응원봉의 핵심 디자인이 더보이즈가 기존부터 사용해 온 '확성기' 형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각 소속사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지식재산권법의 핵심 원리인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에 있다.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등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지식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특히 물품의 외관과 관련해서는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이 그 보호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즉, '확성기 형태의 응원봉'이라는 콘셉트 자체는 아이디어에 해당해 독점권을 주장하기 어렵지만, 이를 구현한 구체적인 모양, 색채, 비율 등은 명백한 지식재산권의 영역이다. 논란이 된 두 응원봉은 이러한 아이디어의 영역에서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더보이즈의 경우 하트 모양, QWER은 원형이라는 차이점도 명확해 향후 법적 다툼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최종적으로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두 가지 법적 잣대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디자인보호법은 사전에 등록된 디자인의 독점적 권리를 보호하는 선제적 방패 역할을 한다. 만약 한쪽이 먼저 디자인권을 등록했다면, 법원은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소비자에게 주는 인상이 유사한지를 따져 침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반면, 디자인 등록이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이 사후적 구제 장치가 될 수 있다.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을 무단으로 모방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막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법원은 특정 디자인이 이미 시장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후발주자가 이를 모방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그렇다면 급성장하는 산업과 일상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IP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과 창작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첫째, IP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많은 기업과 창작자들이 어떤 무형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테크 기업의 경우 특허는 물론 연구 노트와 설계도 등 설계 과정에서의 아이디어 역시 살펴봐야 한다. 제품의 외관과 포장, 웹·앱의 UI 같은 디자인 자산과 홍보 영상과 업무 매뉴얼 등 콘텐츠 자산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창작자의 경우에도 완성된 대본과 작품은 물론 개별 캐릭터와 콘티 등 창작물을 '권리의 묶음'으로 인식해야 한다.

둘째, '선등록, 후공개'를 비즈니스의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아이디어를 세상에 공개하기 전, 먼저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으로 출원하여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경제적인 보호 방법이다. 분쟁이 터진 후 대응하는 것은 막대한 소송 비용과 브랜드 이미지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뿐이다.

셋째, 계약서를 통해 협업 과정의 법적 분쟁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 IP 분쟁은 외부의 경쟁자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함께 완성하는 내부 협업자(직원, 외주 용역, 파트너사)와의 관계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사업 초기부터 ① 아이디어 논의 전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② 직원의 아이디어를 회사의 자산으로 명확히 하는 직무발명규정 정비 ③ 외주용역 결과물의 IP 귀속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명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내부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결국 분쟁을 피하는 길은 '일상적인' 관리에 있다. IP 포트폴리오 구축, 선등록 후공개 원칙, 촘촘한 계약 관리는 사후 대응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패가 된다. 이러한 IP 보호 장치를 복잡한 규제가 아닌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하는 태도의 전환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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