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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근처 개발 될거야"…5억 대출 사기 혐의 70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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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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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근처 개발 될거야"…5억 대출 사기 혐의 70대 '불기소'

고소인 “5억 2000 내 명의로 빌렸지만 어떤 땅 샀는지 몰라”
檢 “피의자 실제 토지 구매 대출금 쓰여…기망 의도 없어”

공항 근처 개발 예정지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지인 명의로 5억 원대 대출을 받게 한 혐의로 송치된 70대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달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70대 A 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2016년 7월 지인 B 씨에게 ‘공항 근처가 개발될 예정이니 땅을 사자’고 속여 B 씨 명의로 5억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A 씨가 매입하려는 땅의 정보도 알려주지 않고 대출 이자조차 갚지 않자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토지 구입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고소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상호 합의했으며 고소인의 동의하에 대출이 실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실제 토지를 구매했으나 이후 개발이 무산돼 수익을 얻지 못했을 뿐,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A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려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토지 구입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며 “피의자가 대출금을 실제 토지 구입에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고소인을 기망해 돈을 가로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김영흠 변호사는 “단순히 투자 수익이 예상만큼 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파고들었다”며 “의뢰인이 대출금을 실제 토지 매입에 사용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금융 자료를 제시하는 한편, 해당 지역에 실제 개발 호재가 존재했음을 밝혀 이 사건이 형사상 기망이 아닌 민사적 정산 문제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득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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