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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쿠팡 사태가 던진 경고장…기업이 '디지털 고의'를 알아차리는 법

언론매체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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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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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쿠팡 사태가 던진 경고장…기업이 '디지털 고의'를 알아차리는 법

최근 연이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외부 침입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관리되던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곧 기업 정보 전반에 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기업 관계자의 경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는 물론 핵심 자산인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신뢰를 무너뜨리는 개인정보 유출만큼이나, 소리 없이 일어나는 기술 유출 역시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만 668건에 달할 정도로 기술 유출 사례가 빈번해 경영진의 고민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유출 행위를 제재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근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다. 이 조항에 따르면,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실무상 가장 큰 난관은 범죄 구성요건인 '유출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업무상 필요해서 백업했을 뿐"이라거나 "실수로 삭제하지 못했다"고 항변하며 고의성을 부인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때 디지털 포렌식은 단순한 데이터 복원을 넘어, 퇴사자의 '디지털 행동 패턴'을 완벽하게 재구성하는 핵심 열쇠가 된다. 사용자가 눈에 보이는 파일은 삭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운영체제가 기록하는 '메타데이터'(Metadata)와 '시스템 아티팩트'(System Artifact)까지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포렌식 전문가는 파일이 삭제된 시점, 대용량 데이터가 개인 클라우드나 USB로 이동한 로그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피의자가 주장하는 '우연한 실수'가 사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반출'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다.

하지만 기술적 접근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다. 유출 정황에 다급해져 법률적 검토 없이 임의로 데이터를 복구하거나 직원의 개인 기기를 탐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등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보된 데이터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증거 능력 자체를 부인당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기술 유출 대응의 본질은 단순한 데이터 복원이 아닌, 법정에서 통용되는 증거 능력의 확보에 있다. 복구된 데이터가 원본과 동일함을 입증하는 무결성을 유지하고 수집부터 분석·제출에 이르는 '증거물 연계성'(Chain of Custody)을 온전히 소명해야 한다. 나아가 파편화된 디지털 흔적들을 법리적으로 재해석하여, 유출 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논리적 연결고리를 완성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결국 성공적인 기술유출 대응은 기술적 분석과 법률적 위기관리가 결합된 통합 대응 체계여야 한다. 증거 수집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법률 자문 하에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분석 결과가 도출되는 즉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형사 고소 등 실효적인 법적 조치로 직결될 수 있는 유기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기술이 찾아낸 흔적을 법이 강력한 무기로 다듬을 때, 비로소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기술 유출 범죄로부터 소중한 지식재산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

중소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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