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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상횡령공소시효가 따로 정해져있나요?

조회수 47,273 | 2023-03-16

회사 회계팀에 있던 직원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회사 돈을 써버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채워놓을려고 했으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그대로 뒀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사건이  몇년이고 지난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처벌이 되니 안되니 하고 있던데 혹시 업무상횡령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A

업무상횡령공소시효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무리 금전적인 유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것이 아닌 돈에 손을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유혹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결국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범죄 행동을 횡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떠한 단체 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며 회사 안에서도 관련한 사건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를 상대로 범죄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횡령죄에 대한 처벌이 훨씬 무겁게 내려지는데요.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길게는 10년까지이며 벌금형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3,000만 원 내에서 선고가 내려집니다.

또한, 단순 횡령죄는 공소시효가 7년임에 비해, 업무상횡령공소시효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 내리지 못해 회사의 금원을 마음대로 처리한 경우 결국에는 상당 수준의 벌금을 내거나 실형을 살아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느 정도의 이득을 취했는지와는 무관하게 혐의가 인정이 되는 시점부터 처벌될 수 있음을 알아 두어야 하겠습니다.

업무상횡령공소시효 외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범죄 성립 요건이 궁금한 경우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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