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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고 차에서 술마셨다”…음주운전 혐의 40대 무죄 이유는

언론매체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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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조회수 5

“주차하고 차에서 술마셨다”…음주운전 혐의 40대 무죄 이유는

적발 당시 위드마크 공식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추정
法 “운전 종료 후 마셨을 수도”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구체적 증거 부족과 수사 과정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지난달 11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8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74%로 전남 해남군 한 도로에서 인근 주유소까지 40㎞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사기관은 A 씨가 횡설수설하며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그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여자친구, 지인 등과 함께 휴가를 온 A 씨는 이날 점심을 먹으며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식사를 마친 A 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숙소에 도착했다. 몇 시간 뒤 잠에서 깬 A 씨는 여자친구와 언쟁을 벌인 후 차를 타고 이동했다.

주변 주유소에 도착한 A 씨는 차 안에 있던 소주 한 병을 마신 후 차량 뒷자리에서 잠이 들었다. 이후 주유소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음주 측정이 이뤄졌다.

재판에서 A 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 씨는 “여자친구와 다툰 뒤 속상한 마음에 주차 장소까지 운전한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싶어도 경찰은 음주 측정에만 관심이 있었다. 다 마신 소주병을 제시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주유소 인근에 정차한 후 차량 내에서 음주를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발견 당시 뒷좌석에서 자고 있었고, 음주운전을 목격한 사람도 없던 상황이었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실제 현장에서 소주병의 상태를 촬영하거나, 이에 관한 조서 등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로펌) 대륜 송재백 변호사는 “이 사건 증거기록 중 A 씨의 음주 시점과 음주량을 추정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위드마크 공식을 대입한다면 음주 측정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면 운전 당시는 처벌 기준인 0.03%를 초과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A 씨가 스스로 본인이 음용한 빈 소주병을 찾아왔는데도 이를 배척했다. 이는 증거가 누락된 사안으로 봐야 한다”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76조, 제172조 1항 등에 따라 경찰관은 실황조사서를 작성하는 등 증거 확보 노력을 했어야 한다. 오히려 A 씨의 주장은 일관됐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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