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동료 추행 혐의 약식기소 70대…정식 재판서 무죄

언론매체 서울신문
이미지

2025-07-08

조회수 1

동료 추행 혐의 약식기소 70대…정식 재판서 무죄

직장동료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70대 남성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끝에 혐의를 벗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직장동료 B씨와 대화하던 중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서류에 서명하라고 재촉하면서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만지며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추행 장소로 지목된 경비 초소는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좁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CCTV에 담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약식 기소했다. 이어 법원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엉덩이를 쓰다듬었다고 했지만, 이후 법정에서는 엉덩이를 비롯한 여러 신체 부위를 만지는 식으로 추행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A씨가 B씨에게 서명을 요청하면서 신체 일부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는 일상적인 행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녹취록과 CCTV 영상 등을 종합해봐도 A씨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종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이 현저히 신빙성이 높거나 다른 정황 증거에 의해 신빙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고의성 입증은 물론, 피해 사실조차 증명되지 않아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동료 추행 혐의 약식기소 70대…정식 재판서 무죄 (바로가기)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