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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예한 새벽 배송 논쟁…기업 근로시간 리스크 관리 대응책은?

언론매체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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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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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예한 새벽 배송 논쟁…기업 근로시간 리스크 관리 대응책은?

새벽 배송으로 대표되는 유통업계의 배송 시스템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는 단순히 노조와 소비자, 근로자 간의 갈등을 넘어, 야간 근로가 일상화된 다수 기업의 근로시간 산정 및 관리 체계 전반의 법적·사회적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과로 논쟁의 법적 쟁점은 근로시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따지는 '실질적 근로시간 산정'에 있고, 이 논점은 자연스럽게 형식적으로 휴게로 처리된 시간이 실제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이어진다. 즉, 서류상 휴게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진 '숨겨진 근로시간'인지가 관건인 것이다. 결국 분쟁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8시간 근로 시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는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014다74254). 예를 들어 배송 중 특정 장소에서 즉각적인 지시를 기다리는 '대기시간'에 대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제는 이러한 시간들이 실질적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할 법적 리스크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것은 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임금 문제이다. 형식적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재산정된다면, 기업은 주 52시간 상한(근로기준법 제50조)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휴게시간으로 처리된 시간 중 일부가 실제로 야간 근로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기업은 누락된 야간수당을 소급 지급해야 하며,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의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하며, 동법 제109조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도 존재한다.

법적 책임은 임금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및 민법상 근로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는 사업주에게 야간작업을 포함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보건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휴게시간 미보장으로 과로 누적을 방치했다면, 이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최종적으로 중대산업재해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는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며, 제4조는 경영책임자에게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한다. 새벽 배송과 같은 고강도 야간 근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휴게시간 관리 등 기본적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이는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으로 해석되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근로시간 관련 리스크를 관리·통제하기 위해 실질적 휴게 보장이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물론 외근이 잦고 이동 동선이 불규칙한 택배업의 특성상 기사의 휴게시간을 분·초 단위로 측정하고 통제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적 분쟁에서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며, 휴게시간의 실질성을 입증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단순히 급여명세서에 휴게시간을 기재하는 수준을 넘어, 휴게 장소 출입 기록, 업무 시스템 로그아웃 기록, 배송 앱 비활성화 기록 등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상태였음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 기록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새벽 배송과 같이 야간 근로를 전제로 하는 사업 모델에서는 근로시간 분쟁이 더 이상 단순한 임금체불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재해 리스크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

중소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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