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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8억 횡령 혐의 임원 불기소…운영자 지시로 자금 조성 소명

언론매체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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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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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8억 횡령 혐의 임원 불기소…운영자 지시로 자금 조성 소명

회삿돈 1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던 한 기업 임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40대 B씨가 운영하는 제조사에서 공동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1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가 실제 물품 거래를 하지 않으면서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회삿돈을 송금하고, 개인 계좌로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자금을 조성한 것은 맞지만, 회사가 주요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모두 B씨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이뤄진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성된 자금이 실제 거래처 담당에게 현금으로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고, A씨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판단했다. 또 회사 자금을 이체할 때 B씨가 알림 메시지를 받았으며, OTP를 직접 관리하는 등 자금 흐름을 인지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신민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B씨가 거래처와의 사이에서 생긴 리베이트 갈등 책임을 전가해 사업적 이익을 지키려고 A씨를 고소한 것으로, A씨가 조성한 자금이 회사의 영업 이익을 위해 사용됐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해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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