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임대차계약 조기 해지에…'임대인 귀책 vs 임차인 귀책'
재판부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 해당 안 돼…임차인 무단 전대 정황도"
상가 임대차 계약이 도중에 해지됐더라도 종료 시점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면,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은 최초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0월 자영업자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 보증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B씨와 3년 계약 기간의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체결 수개월 만에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B씨는 이에 응했고 양측은 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A씨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B씨와 새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일정까지 조율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기존 입장을 바꾸고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B씨가 자신이 직접 상가를 사용하겠다며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A씨 측은 이로 인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B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보증금을 일부 돌려주지 않았다며 약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B씨는 이를 반박했습니다. A씨가 무단으로 가게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했기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A씨가 체결한 권리금 계약 일자 또한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 절차에서는 임대차 종료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은 최초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방해 행위는 이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고는 건물 일부 전대를 자인하는 취지로 '샵앤샵' 형태의 광고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동의 없는 전대로 피고는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피고가 돌려주지 않은 임대차 보증금은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한 것이므로 정당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동환 변호사는 "B씨는 당초부터 A씨에게 전대할 권리를 인정할 의사가 없어 임대차계약 당시에 '전대차금지조항'을 두기도 했다"며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보호가 인정되는 기간도 아니었을뿐더러 무단전대차 사실 역시 이러한 의무를 배제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권리금 관련 청구 자체가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차인 #권리금 #청구기각
박석호(haitai2000@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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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받았다" 주장에...法 '청구 기각', 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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