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만취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지난 10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지인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B씨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씨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또 조사 단계마다 B씨의 진술이 달라졌고, 만취 상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B씨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고 보고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기억의 소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성관계에 관한 B씨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해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면서도 당시 술에 취한 심신 상실 상태였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당시 마신 술의 양이 평소 주량을 초과했지만, 수 시간에 걸쳐 느리게 마셔 의식을 상실할 정도가 아니었고, 성폭행 피해에 관해 A씨가 옷을 벗긴 방법, 언동을 상세하게 진술했기 때문이다.
B씨는 남자친구에게 A씨와의 관계를 추궁당하자 A씨를 고소하게 됐는데,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B씨가 방어적으로 대답하면서 상황을 다소 과장되게 진술했거나, 남자친구의 영향으로 피해 감정이 발현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에서 A씨를 대리한 이지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내용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만 한다. B씨가 당시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취한 상태였는지 공판 단계마다 진술이 변경됐다는 점을 바탕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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