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수면마취를 동반한 피부 미용 시술 중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1일 의료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미용 의원 대표 원장 A씨를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 피부 미용 시술을 하던 중 30대 남성 B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시술 중 심정지가 발생해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
이와 함께 A씨는 프로포폴 실제 투여용량을 축소하기 위해 진료기록부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유족 측은 A씨가 시술에 불필요한 수면마취를 무리하게 감행하고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하며 환자 감시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산소포화도가 낮아지고 청색증이 발생한 위급 상황에서 기도확보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 시술실 출입자 CCTV 자료, 프로포폴 투여량 자료 등을 볼 때 A씨가 시술을 하면서 투여한 이후 피해자에게 청색증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료기록을 거짓 기재한 사실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B씨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장세창 변호사는 "생명과 직결되는 수면마취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진료기록까지 거짓으로 꾸며 책임을 은폐하려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중대 범죄"라며 "향후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대한 의료 과실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입증해 피의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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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미용 시술 받던 30대 사망…"의사가 프로포폴 투여 기록 조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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