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美 관세 환급, 단순비용문제 아닌 '전략적 접근'해야…"정산·이의제기 타이밍 핵심"

언론매체 조세일보
이미지

2026-04-07

조회수 1

美 관세 환급, 단순비용문제 아닌 '전략적 접근'해야…"정산·이의제기 타이밍 핵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시장에선 약 1660억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수출기업들은 관세 환급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와 현지 전문가 선임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이달 20일 전후로 환급 시스템(CAPE)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의 대응은 단순 환급 신청을 넘어 이의제기와 소송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법무법인 대륜의 명재호 관세전문위원은 "환급 주체 확인, 정산 시점 관리, 환급금 수령 구조 설계 등 핵심적인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면 환급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개 로펌 없이 미국 현지 로펌과 직접 협력하는 국내 법무법인을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명 위원은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요소로 '청구권자 확인'을 꼽았다.

그는 "대미 수출기업 약 2만 4000개 중 25%에 해당하는 약 6000개 기업은 수출자가 관세 비용을 부담하는 DDP 조건으로 거래하고 있어, 환급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환급 가능 여부보다 먼저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세는 통관상 미국 수입자(IOR)가 납부 주체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한국 기업이 직접 환급을 청구하기 어려운 구조도 적지 않다는 것이 명 위원의 설명이다.

특히 DDP 거래는 비용 부담과 법적 권리가 분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상 관세 부담 주체와 환급 권리 귀속이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를 반드시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급 절차를 진행할 때 '관세 정산(Liquidation)'을 전후로 일정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관세 정산(Liquidation) 전에는 사후정정신고(PSC, Post-Summary Correction)를 통해 비교적 간단히 정정할 수 있지만, 정산 이후에 이의제기(Protest) 절차로 넘어가면 대응하기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명 위원은 통상 정산까지 약 314일 내외가 소요되며, 이후 180일 이내 이의제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환급신청이 된다고 해서 '자동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는 일괄 자동 환급이 아닌, 납세자의 신청을 전제로 각 절차를 제시하고 있고, CBP는 환급을 집행하는 기관일 뿐 관세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없다.

명 위원은 "이 때문에 환급이 일부만 인정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쟁 발생의 경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환급 대상 수입신고(Entry) 확보 △납부 관세 산정·정산 일정 확인 △환급금 수령을 위한 계좌등록 등이 있다.

명 위원은 "최근 CBP는 환급을 전자이체(ACH) 방식으로만 지급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 계좌가 없는 경우 제3자 대리인을 통한 우회 수령 구조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최근 관세 구조 자체가 '기본관세+추가 관세'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기업들이 유념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는 FTA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 관세가 일괄 적용됐으나, 현재는 '기본관세+추가 관세(10%)' 구조로 전환되면서, FTA 활용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진다"며 "원산지 증빙도 중요한 변수다. 국내 생산이라도 핵심 원재료가 해외산이면 원산지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와 별개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 덤핑 및 상계관세(AD/CVD)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그는 "향후 섹션(Section 122) 기반 추가 관세 도입 가능성도 있어, 환급 여부와 별도로 중장기 관세 전략을 함께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명 위원은 "관세 환급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계약 구조, 통관 방식, 분쟁 대응이 모두 연결된 복합적인 영역"이라며 "실무적으로는 CBP가 정보요청(Form 28)을 통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환급 심사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기업은 환급 절차가 장기화되거나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준비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세 환급 소송은 2년 안에 제기해야 하며, 이번 사안은 2027년 4월 전후가 사실상 마지막 기한으로 예상된다. 준비가 늦어질 경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 대응을 준비해야 할 최적의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美 관세 환급, 단순비용문제 아닌 '전략적 접근'해야…"정산·이의제기 타이밍 핵심" (바로가기)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