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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 증언했다 모해위증 몰린 40대 불기소…검찰 “허위 진술 단정 어려워”

언론매체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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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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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 증언했다 모해위증 몰린 40대 불기소…검찰 “허위 진술 단정 어려워”

몸싸움을 벌인 상대방의 재판에 출석해 쌍방 폭행이었다고 증언했다가, 상대가 무죄 판결을 받자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당한 40대 남성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달 10일 모해위증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동료 B씨와 몸싸움을 벌였으며, 두 사람 모두 폭행으로 약식명령에 처해졌다. B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이 재판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A씨는 두 사람 사이에 쌍방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재판부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B씨는 A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기억에 따라 진술했으며, 허위로 꾸며 말한 내용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와 다툼이 있었던 날 실제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자신 역시 상해 진단을 받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검찰은 CCTV 영상을 검토한 결과 A, B씨가 함께 넘어지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장면을 확인하고, 일방적 폭력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위증 여부는 진술의 일부 표현이 아니라, 전체 취지와 맥락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난 뒤 기억에 의존해 A씨가 법정에서 한 진술을 허위 증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

A씨를 대리한 이성철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위증죄는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허위 진술을 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진술에 다소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증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 자료와 당시 쌍방의 물리적 상황을 토대로 진술의 전체 흐름을 재구성한 결과, 위증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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