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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피부 시술 지시 병원장 무혐의…“의료행위 아닌 피부관리”

언론매체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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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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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피부 시술 지시 병원장 무혐의…“의료행위 아닌 피부관리”

한 병원장이 환자와 대면 상담하지 않고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피부 시술을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았으나, 해당 시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돼 혐의를 벗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달 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사 A씨와 관계자 2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영상 자료와 상담 내용만을 바탕으로 환자 상태를 파악한 뒤, 간호조무사에게 시술을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한 상태에서 상담과 촬영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시술 여부를 판단했다”며 “문제가 된 행위는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조직 변형을 수반하지 않는 피부미용 관리 수준으로, 의사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진 절차”라고 주장했다.

경찰도 해당 시술이 의료적 처치라기보다, 피부관리 범위에 포함되고, 인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판단과 관리·감독 아래 간호조무사가 시술을 수행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장세창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의료법 위반 여부는 단순히 대면 여부라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제 행위의 내용과 위험성, 의료적 개입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해당 시술이 의사의 판단 범위에 있는 피부관리 수준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불송치 결정을 끌어낸 사례”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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