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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조원 美 관세 환급길 열렸다"…대륜, 관세 환급·통상 웨비나 성료

언론매체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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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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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조원 美 관세 환급길 열렸다"…대륜, 관세 환급·통상 웨비나 성료

법무법인 대륜이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와 공동으로 개최한 '외국계 기업을 위한 미국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웨비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법 판결에 따라 본격화된 관세 환급 절차를 분석하고 기업들의 선제적인 통상 리스크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외국계 기업 임원진을 비롯해 법무·재무·SCM 등 실무 관리자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명재호 관세전문위원이 연사로 나서 미국 IEEPA 관세 환급 제도와 최신 실무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명 위원은 지난달 20일 가동을 시작한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온라인 환급 포털인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 시스템의 단계적 적용 범위와 실무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명 위원은 "이번 환급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자동 환급이 아니며 공식 수입자(IOR)가 CAPE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내 금융 계좌 확보가 필수적이며, 시스템 신청 대상이 아닌 건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등 별도의 절차적 대안을 신속히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손동후 외국변호사(미국)가 환급 이후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손 변호사는 환급금의 실질적인 수령 구조와 법적인 귀속 구조를 명확히 분리해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

손 변호사는 "DDP(관세지급인도) 거래 등에서 서류상 IOR과 실제 관세 부담자가 다를 경우 환급금이 경제적 부담자가 아닌 주체에게 우선 지급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 양도나 수익 공유 등의 사전 계약 구조를 촘촘히 정비하고 무역법 301조 및 232조와 연계된 향후 통상 리스크도 복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번 웨비나는 약 1660억 달러(한화 244조원) 규모의 환급 기회가 열린 상황에서 외국계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실무적 함정과 구조적 리스크를 짚어보는 자리였다"며 "향후 기업들이 법적 귀속 주체를 명확히 정립하고 전개될 통상의 파고에 대비하는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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