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8

한 지역아동센터장이 여중생의 옆구리를 잡아당기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으나 추행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된 지역아동센터장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월경 센터에 다니는 B양에게 다이어트를 언급하며 옆구리를 수차례 찌르고 잡아당겨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피해 학생의 옆구리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으며, 학생들의 체형과 생활 습관, 다이어트 등에 관한 일반적인 대화 과정에서 나온 행동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여러 학생과 교사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고, 출입이 잦아 추행이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센터 관계자와 다수 학생의 진술 조사 결과, 성적인 학대라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해 학생의 진술과 일부 배치되는 정황이 존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CCTV나 녹취 등 직접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의 몸무게나 다이어트와 관련한 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으로 보이며,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김형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강제추행죄에서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경위와 장소, 당시 상황, 상호 관계 등을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센터 운영 구조와 교사 및 학생의 진술, 사건 당시 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성적인 의도를 가진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한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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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추행 혐의 아동센터장 불기소…공개된 장소에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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