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8
![[법률 돋보기]➂ 미인가 교육시설 단속 강화…“처벌보다 제도 보완 필요”](/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board%2Fbroadcast%2F20260608075343221.webp&w=3840&q=100)
공교육 중심 인가 체계와 교육 수요 간 괴리 지적
“교육 다양성 담아낼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특별점검과 고발 조치 등 관리 강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단속과 처벌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동훈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8일 미인가 교육시설 문제를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닌 변화하는 교육 수요와 현행 법제 사이의 간극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짚었다.
강 변호사는 해외 진학과 몰입형 외국어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교육법제는 여전히 공교육 중심의 인가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학교 체계와 다른 교육 모델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과 시설 기준, 교원 자격 등을 충족한 경우에만 학교로 인정한다. 이 때문에 학원으로 등록해 운영하더라도 실제 운영 방식이 학교와 유사하면 미인가 학교 설립으로 판단될 수 있다.
강 변호사는 “대법원이 학생을 일정 기간 수용해 학년제로 운영하거나 체계적인 교과과정, 생활지도, 성적관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의 실질을 갖춘 것으로 보고 처벌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행 제도가 다양한 대안 교육 모델을 제도권 안에서 포용하기보다 기존 학교 체계에 맞지 않는 교육 형태를 사실상 위법으로 규정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대안학교 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재정 요건과 국내 교육과정 편성 의무 등이 엄격해 특성화된 국제교육이나 대안교육을 추구하는 시설이 합법적으로 제도권에 진입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강 변호사는 이 같은 논의를 헌법상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학교 선택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또한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교육이 제공하지 못하는 특성화 교육을 선택하려는 행위 역시 기본권 행사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며 “행정적 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안 교육 시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인가 교육시설 증가 현상은 단순한 불법 운영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이 충족하지 못한 교육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강 변호사는 “교육 소비자의 선택 기준과 진학 경로는 이미 다양해졌지만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처벌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현실적인 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규제는 교육시설의 음성적 운영을 유도해 오히려 학습자 권익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교육과정의 자율성은 폭넓게 보장하되 최소한의 법적 기준 아래 관리·감독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 현장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는 통제 중심이 아닌 학습자의 실질적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춘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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