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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처분 이후에도 형사절차 이어질 수 있어

언론매체 E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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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조회수 1

학폭위 처분 이후에도 형사절차 이어질 수 있어

학교폭력 사건, 행정절차·소년절차·형사절차 구분해 대응 필요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의 행정 절차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형사 고소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 피해 학생 측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이후 소년재판이나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피해 학생 측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적용 절차가 달라진다. 피의자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 여부에 대한 심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에 해당한다면 형사책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고, 담당 검사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관계, 피해 정도 등을 검토해 혐의없음,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정식기소 등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조사에 응하기보다, 가능한 범위에서 고소장 내용과 쟁점을 파악한 뒤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학폭위와 수사기관이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판단 기준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학폭위는 학생의 선도와 교육적 조치에 무게를 두고 사실관계를 심의하는 행정 절차다. 이 과정에서는 학생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상호 부합성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형사절차에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 원칙이 적용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백만으로는 유죄 판단이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학교 내 절차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됐더라도,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반대로 학폭위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도, 형사절차에서 별도의 증거가 확인되면 다른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절차의 성격과 소요 기간도 다르다. 학폭위는 교육적 조치와 피해 학생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사건에 따라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형사절차에서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증거 원칙이 적용되며, 범죄사실에 대한 보다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다만 학폭위 결정이 형사절차를 직접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학폭위 과정에서 작성된 학생 진술서나 심의 결과, 관련 자료가 수사기관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학폭위 단계의 진술 역시 향후 형사절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결국 학폭위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형사절차에서 무혐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학폭위에서 불리한 조치가 내려졌더라도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증거관계와 법리 검토를 통해 다른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 대륜 박규석 변호사는 “학교폭력으로 치료비나 위자료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며 “하나의 학교폭력 사건이 교내 행정처분, 형사절차,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소장이 접수된 초기 단계부터 절차 전반을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 조치만으로 마무리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형사 고소가 제기되면 학생의 나이와 증거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보호자와 학생 모두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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