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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만난 10대 성폭행한 남성…1심 이어 2심도 ‘무죄’

언론매체 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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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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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만난 10대 성폭행한 남성…1심 이어 2심도 ‘무죄’

10대 모텔 유인해 범행 혐의…“미성년자인 줄 알지 못했다” 반박
재판부 “피해자, 외관상 미성년자 식별 어려워…피해 진술 일관성 없어 신빙성 낮아”

미성년자에게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형사부는 지난 3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SNS를 통해 만난 10대 B양을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B양의 나이를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B양이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고, 체격도 성인과 비슷해 미성년자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가벼운 신체 접촉만 있었을 뿐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나이를 알게된 이후 곧바로 모텔을 빠져나왔다고 강조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접 피고인에게 본인의 나이를 밝힌 적이 없다”며 “또한 성인 여성과 비슷한 체격으로 담배를 피우는 등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도 앞뒤가 다르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등 신빙성이 낮다”며 “이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한종훈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가 처벌로 이어지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피고인이 명확히 인지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A씨가 B씨를 성인으로 오인할 수 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정황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whyjay@sportsseoul.com

신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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