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6

인테리어 공사는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도급계약 중 하나이지만 막상 공사가 시작되고 나면 공사대금 분쟁, 추가공사비 다툼, 공사 지연, 하자 문제 등 다양한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서로 간의 믿음에 의존해 계약서 없이 공사를 시작하는 관행이다. 계약서는 분쟁 발생 시 시시비비를 가릴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되므로 공사 범위와 세부 내역, 착수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일정, 착공일과 준공일 등 공사 기간, 지체상금 조항, 추가공사 처리 방법 등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견적서에 기재된 자재나 공사 항목이 계약서상 공사 범위와 정확히 일치하는지도 꼼꼼히 대조해 보아야 한다.
또 실무에서 빈번하게 갈등이 불거지는 지점은 추가공사 대금과 공사 지연 문제다. 공사 도중 현장 상황이나 변심으로 추가공사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과 대금이 특정되지 않은 채 구두로만 합의하면 훗날 큰 문제가 된다. 따라서 추가공사 요청이 오갈 때는 반드시 그 내용과 금액, 연장되는 공기 등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둬야 한다. 공사 지연 역시 상가 오픈이 미뤄지거나 거처 마련에 차질을 빚는 등 실질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계약서에 통상 1일당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체상금률을 명확히 정해두어야 한다. 시공사는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공기를 제시해야 하며, 불가피한 지연 사유가 생기면 공사를 맡긴 측에 즉시 통지하고 협의해야 한다.
공사대금의 지급과 완료 후의 하자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 대금 지급은 계약서에 정한 일정을 준수하되, 잔금의 경우 공사 완료 후 하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뒤 지급하는 구조를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준공 시점에 시공사와 공사를 맡긴 측이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남겨두면 잔금 지급을 둘러싼 감정싸움을 예방할 수 있다. 공사가 끝난 후 하자가 발생했다면 고객은 시공사에게 이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하여 보수를 요청해야 하며 시공사 또한 이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 책임 있는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 박정규 변호사는 “결국 인테리어 공사 분쟁의 대부분은 계약 단계에서의 불명확한 합의와 공사 중 발생한 변경 사항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안일함에서 비롯된다.”며 “시공사는 공사 범위와 대금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변경 사항을 즉시 서면화해야 하며 공사를 맡기는 측은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추가 요청 시 반드시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서로 간의 막연한 믿음이나 구두 약속에 의존하기보다 공사 전 충분한 소통과 명확한 계약, 그리고 공사 중 지속적인 서면 기록을 남기는 것만이 분쟁 없는 완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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