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폭행사건 목격자에 “모른다 해라”한 70대 항소심서 무죄…법원 “자유의사 제압할 정도 아니다”

언론매체 서울신문
이미지

2026-07-20

조회수 3

폭행사건 목격자에 “모른다 해라”한 70대 항소심서 무죄…법원 “자유의사 제압할 정도 아니다”

폭행 사건 목격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5-1형사부는 지난달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B씨와 마을 주민 사이에 발생한 폭행 사건의 목격자인 C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마을 선거 결과를 놓고 주민과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검찰은 목격자인 C씨가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우려하면서 C씨에게 위력을 행사하면서 “모른다고 답하라”라고 강요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A씨는 위협적으로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C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A씨가 수차례 폭행 사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고함을 쳤다”고 진술했는데, 이 행동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가 C씨를 일방적으로 압박했다기보다, 목격한 사실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언쟁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해당 발언을 할 때 C씨와 그의 지인들이 A씨를 나무랐으며, C씨가 이 일을 ‘싸웠다’고 표현했기 때문이다. A씨와 언쟁 이후 C씨가 경찰에 폭행 사건과 관련해 목격한 대로 진술한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항소심에서 A씨를 대리한 송재백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면담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실질적인 위력 행사가 증명되어야 한다”며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 C씨 측의 대응을 면밀히 분석해 일방적인 강요가 아닌 단순 언쟁이었다는 점을 소명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폭행사건 목격자에 “모른다 해라”한 70대 항소심서 무죄…법원 “자유의사 제압할 정도 아니다” (바로가기)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