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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 하의탈의 한 뒤 ‘공연음란’ 30대 군인…‘무죄’ 이유는

언론매체 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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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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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 하의탈의 한 뒤 ‘공연음란’ 30대 군인…‘무죄’ 이유는

폐가에서 대변보다가 목격자에 의해 음란행위 한 혐의
法 “목격자가 행위 직접 본 것 아냐…현장서 특이사항 발견되지도 않아”

산책 중 폐가에서 대변을 보다가 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달 23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한 폐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목격자인 B씨는 A씨가 하의를 탈의한 채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반면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산책 중 갑자기 용변이 급해 해당 폐가에서 바지를 벗고 대변을 보다가 목격자에게 발각되었을 뿐,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목격자 B씨의 진술이 수사단계부터 재판을 거치며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B씨는 법정에 출석해 “A씨의 행위를 직접 본 것은 아니며, 하체는 탈의하고 한 손으로 성기 부분을 가리고 있는 것만 봤다”고 진술해, 앞선 진술을 스스로 뒤집었다.

여기에 더해 경찰 수사 결과 사건 직후 현장에서 휴지 등 특이사항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이 시점마다 달라져 그대로 믿기 어렵고, 현장에서 뒤처리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를 음란행위로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조상수 변호사는 “공연음란 사건은 단편적인 목격자의 진술에 의존해 기소되는 경우가 많으나, 본 사건은 목격자 진술이 시간 경과에 따라 계속 바뀌고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파고들었다”며 “현장에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수 밖에 없던 구체적 경위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해 소명한 결과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whyjay@sportsseoul.com

신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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