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법률돋보기]⑬ PB상품 판매 강제한 프랜차이즈…준법경영 해법은?](/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board%2Fbroadcast%2F20260827082739624.webp&w=3840&q=100)
공정위 제재에 가맹점 자율성 점검 필요
필수품목 구분·인센티브 방식 대안
프랜차이즈 본사가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판매 목표를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맹점의 매출이나 상품 판매를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가맹점주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준법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PB상품 판매 목표를 가맹점에 강제하고 목표 미달 가맹점에 불이익을 준 프랜차이즈 본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와 관련해 “가맹본부의 영업 전략이라 하더라도 가맹점의 자율적인 상품 선택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가운데 특정 상품의 판매 목표를 가맹점에 강제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가맹본부의 전체 매출이나 거래 조건 등에 대한 통제가 주요 규제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특정 상품의 판매 비율을 사실상 강제하는 행위 역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풀이된다.
손 변호사는 가맹본부가 PB상품 판매를 확대하려는 경우에도 가맹점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PB상품 판매 확대를 브랜드 통일성이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영업 전략으로 추진하더라도 가맹점에 과도한 구매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점 코드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는 단순한 판매 독려를 넘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본사에서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과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장품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게 손 변호사의 설명이다.
계약서상 권장품목으로 분류돼 있더라도 실제 영업 현장에서 구매를 사실상 강제하거나 지속적으로 압박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손 변호사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적용되는 영업 방식이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B상품 판매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도 제재보다는 보상 중심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가맹점에 불이익을 주기보다 목표를 달성한 가맹점에 장려금이나 추가 혜택을 제공해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반면 목표 미달을 이유로 물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계약 갱신 등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가맹점에 대한 구입 강제나 부당한 불이익 제공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손 변호사는 준법 관리의 범위도 계약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맹계약 조항뿐 아니라 본사의 영업 프로모션 지침과 가맹점 관리 과정에서 슈퍼바이저가 전달하는 내용까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상품의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행위가 정당화되기는 어렵다”며 “가맹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계약과 영업 관행을 사전에 점검하고, 판매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도 불이익보다는 합법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 점검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본사의 사전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뿐 아니라 가맹점과 소비자의 신뢰 하락 등 브랜드 차원의 피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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