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5

중고거래 사기 범행해 1억원 가로챈 혐의로 기소
법원 "범행 계좌에서 돈 받았으나 범행 기여 증거 없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중고거래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가짜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00여 명으로부터 약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개통해 범행에 사용되도록 세팅하는 이른바 휴대전화 관리책 역할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A씨가 범행 계좌로부터 금전을 이체받은 내역 등을 바탕으로 이번 중고거래 사기 범행에도 직접 가담했다고 판단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반박했다. 과거 휴대전화 관리책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중고거래 사기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범행 계좌에서 이체받은 돈 역시 가상자산을 처분한 대가일 뿐 해당 사기 범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제공한 휴대전화가 이 사건 중고거래 사기 범행에 사용됐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계좌에서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거 피고인이 가담했던 범행과 이번 사건은 범행 수법 자체가 다르고 설령 두 범행 조직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번 사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과거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을 이번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김진원 변호사는 “피고인이 제공한 휴대전화가 해당 사기 범행에 사용되지 않은 점과 중고거래 사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채윤 기자 cy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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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기 가담 전력만으론 처벌 불가”…30대 남성 무죄 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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