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법무법인 대륜 오상욱 변호사&정경옥 세무사 인터뷰
“국세청은 계약보다 거래 실질 뜯어봐···이전가격·고정사업장 관리가 핵심”
해외 자회사·임직원 파견·가업승계까지, 기업이 준비해야 할 세무 대응 전략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국경 간 거래를 둘러싼 조세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해외 자회사 설립과 계열사 거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분쟁이 발생하는 가운데, 과세당국은 계약 형식보다 실제 업무 수행과 자금 흐름 등 거래의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 및 조세 분야를 담당하는 오상욱 변호사와 정경옥 세무사를 만나 글로벌 기업이 점검해야 할 조세 대응 전략을 들었다.
오상욱 변호사는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했더라도 국내 과세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며 “등기상 소재지뿐 아니라 해당 법인의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과 관리가 실제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으로 판단될 수 있다”며 “다만 국내 모회사가 자회사를 관리하거나 일부 업무를 지원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 의사결정 구조와 업무 수행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법 제94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일정한 대리인을 통해 본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는지 등에 따라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가 판단될 수 있고,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는 국내 과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에서는 활동의 성격, 계약체결 권한, 업무의 중요도 및 조세조약 적용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옥 세무사는 해외 계열사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전가격 문제가 글로벌 기업의 대표적인 세무 리스크라고 설명했다. 정 세무사는 "해외 자회사와 제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기업들은 내부 계약만 적정하게 작성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제거래에서는 계약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하는 기능과 부담하는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독립기업 간 거래였다면 적용됐을 정상가격을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는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며 "해외 관계사와 거래하는 기업은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 당사자의 기능과 위험, 가격 산정 근거와 비교가능 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단순 신고 오류 확인을 넘어 거래 구조 자체를 검증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계약서와 회계 처리가 정리돼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세 분야에서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뿐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위험 부담, 자금 흐름 및 거래의 실질이 함께 검토될 수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하여,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너 기업의 가업승계 과정에서도 해외 자산과 지분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세무사는 "해외 자회사 지분이나 해외 자산이 포함된 승계 과정에서는 자산의 소재지뿐 아니라 관련 당사자의 거주자 여부, 재산의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증여재산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해외 자회사 지분 등 시장에서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자산은 합리적인 가치평가를 위한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해외에서 별도의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나 조세조약 적용 여부 등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두 전문가는 글로벌 기업의 조세 대응은 세무조사 이후가 아니라 거래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상욱 변호사는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 분쟁은 단순히 세금을 더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해외 사업 구조 전체가 검증 대상이 되는 문제"라며 "이전가격, 고정사업장, 해외 자산 승계 등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해야 불필요한 세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경옥 세무사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는 세무를 회계 처리의 영역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업 리스크 관리의 핵심 요소로 접근해야 한다"며 "해외 진출 초기부터 법무·세무 전문가가 함께 거래 구조를 설계하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쟁점과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해외 법인 세웠다고 끝 아니다···글로벌 기업 덮치는 ‘국경 간 조세 리스크’ (바로가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