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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형 변호사,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 주관 '제15회 한국형사학대회'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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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형 변호사가 지난 6월 19일(금) 동서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5회 한국형사학대회’에 발표자로 참석했습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는 '형사법 연구 지평의 확대'를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생성형 AI 기반 리걸테크의 허용과 한계 — 대법원 2025두35483 판결과 형사절차적 함의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발표 중 “리걸테크에 대한 형사처벌의 경계는 생성형 AI를 사용하였는지와 같은 기술의 명칭이 아니라, 구체적·개별적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가 수행되었는지라는 실질에 따라 그어져야 한다”며 “적법한 혁신의 안전영역을 명확히 보장하는 한편, 형사절차에서 AI 산출물의 신뢰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등 적법절차를 담보하는 균형 잡힌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생성형 AI와 리걸테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이번 세션은 강의실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의 성원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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