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9

전 연인 집 앞 초인종 누르고 메모 붙여…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법원 “관계 회복 위한 대화 시도…공포심 유발 보기 어려워”
헤어진 연인의 직장과 자택을 찾아가고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달 29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연인이었던 B씨와 결별한 뒤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과 회사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 집 앞 공동현관 초인종을 누르고 메모지를 붙여 주거침입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A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지만 A씨는 결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결혼을 전제로 깊은 만남을 이어오다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받았으며,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를 시도했을 뿐 스토킹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에도 다툰 뒤 화해한 경험이 있었던 만큼 연락 과정에서 상대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씨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관계 개선을 위한 내용이었고 피해자가 이에 답장을 보내며 수차례 메시지가 오간 적도 있다”며 “이 같은 메시지 발송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집을 자주 방문했고 이전 다툼 이후에도 피해자 집을 찾아가 사과하고 화해한 뒤 다시 교제한 적이 있다”며 “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오인해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평온을 해치는 침입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정홍철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여야 한다”며 “두 사람의 교제 양상과 실제 대화 내역 등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해 공포심 유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았음을 소명했다”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전 연인 직장·자택 찾아간 30대…스토킹 혐의 벗고 무죄 (바로가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