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1
![[기고] 귀엽다고 쓰다듬었다가 형사처벌?...아동 성추행, 법원 판단 기준은](/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board%2Fbroadcast%2F20260601063725023.webp&w=3840&q=100)
김진원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아이들에 대한 애정 표현이 일상적인 호의를 넘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마주친 아이가 귀엽다는 이유로 머리를 쓰다듬거나 손을 잡는 행동이 대표적이다. 본인은 선의였다고 항변할 수 있으나, 최근 법원의 판단 기준은 과거보다 훨씬 엄격하게 작동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인지 여부다. 강제추행은 반드시 강한 물리력이 수반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이른바 ‘기습추행’은 그 자체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손등이나 어깨처럼 일반적으로 민감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부위라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는 사안이 매우 치명적이다. 이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아동은 상황 인지능력이 성인에 비해 낮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항변은 실무상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실제 접촉이 없었더라도 신체 부위를 향해 손을 뻗는 등 실행에 착수했다면 강제추행 미수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법원이 이렇게 엄중한 잣대를 대는 이유는 아동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주관적인 동기보다 ‘사회적 통념’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인 기준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한다. 단순히 귀여워서 만졌다는 주장이 법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이유다. 결국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접촉 부위, 아동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가’를 엄격히 따지게 된다.
법무법인 대륜 김진원 변호사는 “아동 성추행 혐의에 예기치 않게 휘말렸다면, 당황하여 피해 아동이나 부모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는 행위는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 자칫 혐의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비치거나 추가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시 행동에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당시 상황이 일상적인 호의의 범주에 있었음을 소명하는 것만이 억울한 성범죄 낙인과 취업 제한 등의 중대한 불이익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귀엽다고 쓰다듬었다가 형사처벌?...아동 성추행, 법원 판단 기준은 (바로가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