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암 투병 동료 돌보고 증여받은 50대, 유족이 사기로 고소…검찰 증거 불충분 불기소

언론매체 서울신문
이미지

2026-09-01

조회수 6

암 투병 동료 돌보고 증여받은 50대, 유족이 사기로 고소…검찰 증거 불충분 불기소

수십 년 함께 직장 생활을 한 동료가 암으로 투병하게 되자 가족처럼 돌본 남성이 동료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그의 가족으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 7월 사기, 공갈 등 혐의로 피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A씨는 2014년 직장 동료인 B씨를 속여 건강보험 수익자를 변경하게 하고, 5억 50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

고소인은 B씨의 유족으로, A씨가 B씨를 협박하고 강요해 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B씨가 암으로 투병하게 되자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가족을 대신해 그를 돌봤기 때문에 B씨가 자발적으로 재산을 넘겼다는 것이다.

또 B씨는 부모가 사망한 이후 생전 극심한 형제들과 재산 분쟁을 겪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망한 이후 유족이 재산을 유산을 상속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B씨와 가족 사이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있었으며, 참고인 조사에서 B씨가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없애고, 타인의 계좌를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B씨 사망 소식을 유족이 아닌 A씨가 가장 먼저 알았고 수습을 도맡은 점을 봤을 때 암 투병하는 B씨를 A씨가 돌봤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A씨를 대리한 정재봉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망인의 투병 과정에 가장 헌신한 사람이 A씨였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했다. A씨가 망인을 속인 사실이 없으며 온전하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재산을 증여했음을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입증하는 데 주력해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암 투병 동료 돌보고 증여받은 50대, 유족이 사기로 고소…검찰 증거 불충분 불기소 (바로가기)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