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정경쟁행위 대한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가처분 신청을 결심한 의뢰인의 사연은
- 2. 부정경쟁행위 유형과 관련 법령
- - 부정경쟁행위, 관련 법령은
- 3. 부정경쟁행위 사건의 쟁점과 조력 사항
- - 인지도 입증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 - 소비자 혼동 및 부정한 목적 입증
- - 신속한 가처분 신청
- 4. 부정경쟁행위 사건 결과, 가처분 인용
-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1. 부정경쟁행위 대한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브랜드 혼동이 발생하자 의뢰인은 공정거래법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가처분 신청을 결심한 의뢰인의 사연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가처분 신청을 위해 공정거래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수도권 주요 상권에서 오랜 기간 디저트 전문 매장을 운영해 온 A사였습니다.
의뢰인은 독창적인 제품 콘셉트와 일관된 상호로 고정 고객층을 확보해 왔습니다.
엄선된 재료 사용과 차별화된 메뉴 구성으로 신뢰를 쌓은 결과, 자연스럽게 포털사이트와 SNS상에서 인지도를 갖추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다른 지역에서 동일 업종을 운영하던 한 업체가 의뢰인의 상호 일부를 차용한 유사 상호를 등록해 영업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프랜차이즈 지점인가요?”, “같은 브랜드 아닌가요?”라는 혼란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업체의 행위가 브랜드의 명성과 영업 성과를 부당하게 활용한 것으로 판단한 의뢰인은 공정거래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부정경쟁행위 유형과 관련 법령
부정경쟁행위란, 타인의 상품·영업·성과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이를 모방하여 혼동을 유발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표 및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저래질서를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
②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③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행위
④ 상품의 제조 또는 가공 지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⑤ 타인의 상표 또는 상호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부정경쟁행위, 관련 법령은
부정경쟁행위나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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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청구할 수 없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부정경쟁행위 사건의 쟁점과 조력 사항

해당 사건의 쟁점은 피신청인이 사용하는 유사 상호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동을 일으켜 의뢰인의 영업과 브랜드 가치를 저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뢰인의 상호를 무단으로 이용했는지, 즉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변호사는 먼저 소비자 혼동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고객 문의 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밝히기 위해 유사 상호 사용 시점과 영업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당한 경쟁 의도를 증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인지도 입증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공정거래법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호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포털사이트와 SNS 반응, 고객 리뷰 등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였는데요.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법원이 객관적으로 의뢰인의 상호 인지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소비자 혼동 및 부정한 목적 입증
실제 소비자들이 두 업체 간 혼동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소비자 문의 내역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뢰인의 상호를 무단 사용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상호 사용 시점, 영업 행태, 시장 내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신속한 가처분 신청
부정경쟁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위해 공정거래법변호사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유사 상호 사용 금지뿐만 아니라 광고물 삭제를 포함한 실질적 조치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영업 활동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브랜드 명성 회복에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4. 부정경쟁행위 사건 결과, 가처분 인용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의뢰인은 영업권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매출 손실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 내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유사 상호 사용, 브랜드 도용, 소비자 혼동 등의 상황에 직면하면, 기업은 단순한 매출 손실을 넘어 수년간 쌓아온 신뢰와 명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경쟁행위는 단순한 항의나 경고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우며 법적으로 입증해야 할 요소가 많아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유사 상호 사용이나 브랜드 모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지체없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공정거래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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