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정거래법위반 대응을 결심한 의뢰인의 사연

- 2. 공정거래법위반을 증명하기 위한 공정거래소송변호사의 조력

- - 거래 축소 과정 및 사건 경위 정리
- -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주장
- - 대체 거래처 확보가 어려운 구조임을 강조
- - B사의 시장 지위와 거래 축소의 부당성 지적
- 3. 공정거래법위반 신고를 진행한 결과는?

- -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란 무엇인가요?
- 4. 공정거래법위반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1. 공정거래법위반 대응을 결심한 의뢰인의 사연

공정거래법위반 업체에 대응하고자 공정거래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포장·물류 분야의 소규모 협력업체인 의뢰인은 국내 유통업계 대기업 B사와 20년 이상 거래를 이어온 사실상 전속 협력업체였습니다.
그러나 B사는 어느 시점부터 ‘효율화’를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발주 물량을 지속적으로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물량이 감소하면서 결국 기존 발주량의 절반 이하까지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오랜 기간 B사와의 거래에 의존해 온 의뢰인으로서는 갑작스럽게 다른 거래처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지속적인 발주 물량 감소로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지급조차 어려울 정도의 경영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B사의 일방적인 거래 축소에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소송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공정거래법위반을 증명하기 위한 공정거래소송변호사의 조력

공정거래법위반 신고로 도움을 요청한 이번 의뢰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속적인 발주 물량 축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거래 수량의 현저한 감소를 사실상의 거래거절로 볼 수 있는지, 거래를 축소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했는지, 의뢰인이 B사에 의존하여 대체 거래처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소송변호사는 다음 내용을 중점으로 B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작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거래 축소 과정 및 사건 경위 정리
공정거래소송변호사는 20년 이상 이어진 거래관계부터 B사가 발주 물량을 줄이기 시작한 과정까지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기간별 발주 내역을 통해 B사의 발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결국 기존 물량의 절반 이하까지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거래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B사가 실제 협의 내용과 다른 회의록을 작성해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송부한 사실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 물량을 보장하기로 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주장
B사는 물량을 줄이는 과정에서 품질이나 납기 문제 등 의뢰인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소송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장기간 유지해 온 거래 물량을 절반 이하까지 축소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거래 축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체 거래처 확보가 어려운 구조임을 강조
의뢰인은 20년 이상 B사와 거래하며 사실상 전속 협력업체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만큼 B사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발주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더라도 이를 대신할 새로운 거래처를 곧바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공정거래소송변호사는 이러한 거래 구조와 의뢰인의 매출 현황 등을 분석하여 B사의 일방적인 물량 축소가 소규모 협력업체인 의뢰인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거래 축소로 의뢰인이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조차 어려워져 폐업을 고려해야 할 정도의 경영난에 놓였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소송변호사는 B사의 행위가 의뢰인의 거래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임을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B사의 시장 지위와 거래 축소의 부당성 지적
B사는 업계에서 이른바 ‘BIG 5’로 불릴 정도로 높은 시장 점유율과 상당한 사업 규모를 가진 기업이었습니다.
공정거래소송변호사는 관련 시장 현황과 자료를 분석해 B사의 시장 지위를 제시하고 이러한 대기업이 장기간 거래관계에 있던 소규모 협력업체의 물량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축소한 경위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B사의 거래 축소로 소비자 후생이나 시장 효율성이 개선되는 등의 경제적 정당화 사유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지속적인 거래 축소로 의뢰인이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조차 어려워져 폐업을 고려해야 할 정도의 경영난에 놓였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소송변호사는 B사의 행위가 의뢰인의 거래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임을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공정거래법위반 신고를 진행한 결과는?
공정거래법위반 대응에 나서며 신고서를 제출한 결과 B사는 자진하여 협상에 나섰습니다.
이에 양측은 그동안의 거래관계와 발주 물량 축소로 발생한 피해 등에 관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상당한 금액을 보상받는 내용으로 원만하게 합의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장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해 온 대기업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협력업체의 거래 물량을 현저하게 축소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될 수 있을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특정 거래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거래 중단이나 물량 축소에 취약한 소규모 협력업체라도 발주 내역, 거래 구조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법적 수단을 통해 대응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란 무엇인가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일정한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은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지원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과 기준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2에 따른 주요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 주요 내용 |
|---|---|
거래거절 | 특정 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차별적 취급 | 거래 상대방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등 거래조건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정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행위 |
부당한 고객유인 | 과도한 이익 제공, 위계 등의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거래강제 | 끼워팔기나 불이익 조건 제시 등을 통해 특정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거래상 지위의 남용 |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구입이나 경제적 이익 제공을 강요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구속조건부거래 |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사업활동 방해 | 기술 이용, 인력 유인, 거래처 이전 방해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부당한 지원행위 |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자금, 자산, 상품, 용역, 인력 등을 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이 가운데 기업 간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특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유형이 거래거절입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는 거래거절을 '공동의 거래거절'과 '그 밖의 거래거절'로 구분합니다.
그 밖의 거래거절에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 사업자와 거래를 완전히 중단하는 경우뿐 아니라,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거래계약 자체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기존 발주량이나 공급량이 크게 줄어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2 제1호 나목은 그 밖의 거래거절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 수량·내용을 현저히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기간과 거래규모, 거래량을 축소한 이유, 거래 상대방의 거래 의존도, 대체 거래처 확보 가능성, 거래 축소 과정에서 이루어진 협의, 해당 조치가 사업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공정거래법위반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공정거래법위반 여부는 거래 기간, 발주 내역, 거래 의존도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공정거래그룹은 사건 해결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가 협업하여 거래 구조와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적용 가능한 법리를 검토합니다.
특히 거래거절이 문제되는 경우 발주량 변화, 거래 축소 사유, 대체 거래처 확보 가능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행위의 부당성을 소명하는 데 조력합니다.
또한 계약서, 발주 내역, 회의록, 이메일 등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공정거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서와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이후에도 상대방의 주장과 제출자료를 분석하여 필요한 반박 논리를 마련하고 조사 및 협상 과정에 대응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와 상대방 행위의 부당성을 구체적인 자료와 법리에 근거하여 주장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공정거래법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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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위반·하도급 주요 이슈와 기업의 실무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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