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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다크패턴 규제 시대 시작

10월 24일부터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은 온라인 시장 전반에 걸쳐 사업자의 영업 설계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때임을 보여줍니다. 이번 개정은 전자상거래법에 신설된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규제 조항의 구체적 해석 기준을 제시했으며, 사업자가 어느 수준까지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명확히 한 것이 특징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는 온라인 설계행위를 막기 위해 여섯 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을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 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 간섭 등이며,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이를 실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숨은 갱신 규제: ‘명시적 동의’의 원칙정기결제 서비스가 확대되는 현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숨은 갱신(hidden renewal)’ 유형입니다.지침은 정기결제 요금이 인상되거나 무료 이용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사업자가 반드시 소비자의 별도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시 “향후 요금 인상 가능성에 동의한다”는 식의 포괄적 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할인 기간이 종료되어 정상가가 적용되는 경우도 ‘유료 전환’에 포함되므로 무료 체험이나 초기 할인 이벤트를 제공하는 모든 구독형 서비스는 30일 전 별도 고지 및 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결제되는 경우 사업자는 자동 갱신을 중단하거나 종전 요금을 유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순차공개 가격 책정 금지: 가격 표시의 투명성 확보소비자에게 처음 제시되는 가격 정보는 그 자체로 계약 유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정 지침은 ‘첫 화면의 총금액 표시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검색 결과 화면이나 상품 목록 등 소비자가 최초로 가격 정보를 접하는 화면에서는 구매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모든 비용(세금, 수수료, 배송비 등)을 합산한 ‘총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숙박·여행 상품의 봉사료나 현지 결제 수수료, 일반 배송비 및 설치비는 모두 총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별도로 청구되는 특급 배송비나 제주·도서산간 추가 배송비 등 선택적 비용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는 ‘광고 단계에서의 가격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실제 결제 단계에서 가격이 변동되는 설계를 유지하는 경우 불공정 표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선택 구조의 공정성: 사전 선택 및 시각적 유인 금지지침은 소비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UI·UX 설계 방식에도 구체적인 제한을 두었습니다. 사전선택 금지 : 결제화면에서 추가상품이나 유료 멤버십 항목을 미리 선택해두는 행위 미허용잘못된 계층구조 금지 : 무료와 유료 옵션, 회원탈퇴와 대안선택 항목 간에 크기·색상·위치 등 시각적 차이를 과도하게 두어 특정 선택을 유도하는 행위 역시 금지 이는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탈퇴가 불가능하다’고 오인하게 만드는 구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자는 선택 항목의 표현을 중립적으로 유지하고 시각적 설계가 특정 선택을 유도하지 않도록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청약철회·탈퇴 절차의 간소화 의무소비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거나 탈퇴하려는 경우 그 절차를 인위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회원가입보다 탈퇴 절차를 더 어렵게 설계하거나 철회 및 탈퇴 의사 확인 과정을 연거푸 묻는 등, 2단계 이상 반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가입한 경우에는 동일한 채널 내에서 취소·탈퇴가 가능하도록 구현해야 합니다. 아울러 광고수신 거부 등 소비자가 이미 의사를 표시한 사안에 대해 팝업창을 통해 반복적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이른바 ‘반복 간섭’)도 금지됩니다. 단, 최초 요청 시 “7일간 다시 보지 않기” 등 재요청 방지 선택항목을 함께 제공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자율적 인터페이스 개선 권고 이행 추천공정위는 법적 금지사항 외에도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대해 자율적 개선 권고를 제시했습니다.권고사항은 법적 제재의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분쟁 발생 시 사업자의 컴플라이언스 준수 의지 및 성실성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권고 구분권고 이행 방안가격조건의 명확화할인 여부나 조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부담 금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가격 구조를 투명하게 고지해야 함 -할인 전·후 금액, 할인 조건, 결제 방식별 차이 명시적 표시-소비자 혼동 방지 위해 화면 내 일관된 위치에 표시추가 지출 항목의 명시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선택항목은 그 효과를 명확히 고지하고 소비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선택항목을 함께 제공해야 함 -추가비용 발생 시점·금액·효과 구체적 안내-‘선택하지 않음’ 등의 거부 옵션을 병기취소·탈퇴 버튼의 시인성 강화탈퇴·취소·해지 등 버튼을 다른 요소와 구별되게 표시하고,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는 위치(‘계정 관리’ 또는 ‘구매내역’ 메뉴 내)에 배치해야 함 -동일 화면 내 색상·위치·문구 등을 구분-절차를 1~2단계 이내로 단순화하여 접근성 제고 다크패턴 금지 규정 위반 시 제재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 방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정지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규정은 전자상거래 환경 전반에서 투명성과 소비자 통제권의 두 축을 강화하려는 전환입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구독형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사업자는 법규 준수 이상으로 인터페이스 설계와 가격 구조, 결제 프로세스 전반을 소비자 관점에서 재검증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고드립니다. 기업이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리스크 축소는 물론, 장기적으로 신뢰도를 기반으로 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등 전문가의 법률상담 또는 장단기적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기공정위, 쿠팡·콘텐츠웨이브 등 4개사 ‘다크 패턴’ 제재‘온라인 플랫폼 시대’ 불공정거래 신고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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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세부사항 합의, 극적 타결

지난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극적으로 타결된 관세협상은 우리 기업들에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공식 합의함으로써 오랜 기간 지속된 무역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철강산업은 예외적으로 여전히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되면서 해당 산업계에는 큰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관세협상 결과는 관세율을 낮춘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국내 산업 정책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관세협상 타결 주요 내용 1. 핵심 관세 인하 및 우대 합의 내용구분합의 내용합의 영향자동차 관세기존 25% → 15%로 인하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및 수익성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한미 FTA 기준 충족 품목은 15% 관세 부과를 명확히 함)의약품·목재 등최혜국 대우(MFN) 적용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보장받아 해당 품목의 대미 시장 진출 여건 개선반도체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보장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적 위치를 방어무관세 적용항공기 부품,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미국 내 미생산 천연자원 등특정 품목에 대한 무관세를 통해 수출 환경을 개선2. 대규모 대미 투자 및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구분합의 내용합의 영향총 투자 규모총 3,500억 달러 규모(현금 투자 2,000억 달러 +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대규모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과의 경제 협력 및 관계 강화현금 투자 연간 한도연간 200억 달러로 투자 상한 설정대규모 현금 투자가 우리 외환시장에 미치는 부담 축소로 시장 안정성 확보(한국은행 총재의 긍정적 평가)투자 손실 리스크 완화특수목적법인(SPC) 구조를 엄브렐라 형태로 설계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손실 리스크 완화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의의와 전망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양국 정상이 직접 나서 협상의 마침표를 찍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큽니다. 그간 이어진 긴 협상 과정과 때로는 교착 상태에 빠졌던 여건을 극복하며 상호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중요한 외교·경제적 성과를 달성한 것입니다. 관세율 인하뿐 아니라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 대미 투자 약속과 미국산 수입품 무관세 적용이 포함된 이번 협상은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더 우호적인 경쟁 환경을 갖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됩니다. 그러나 투자 조건과 투자 방식, 손실 부담 문제 등 아직 협상 세부사항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 및 조선 업계는 이번 관세 인하 합의로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조선업계는 이번 협상을 기점으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중장기적으로 첨단 조선 기술과 산업 고도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철강업계는 이번 관세협상에서 제외되어 기존 50%의 높은 관세가 유지되고 있어 시름이 깊은 상황입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 대기업들은 막대한 관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짊어지고 있으며, 이는 수출 감소와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도 철강 제품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업계의 불확실성이 더해진 상황입니다. 철강산업은 국내 제조업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에서 보호받지 못한 점은 정부와 업계가 시급히 협력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과제로 읽힙니다. 법률·계약적 시사점과 대응 전략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국내외 기업들의 계약 이행과 공급망 관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관세 인하로 수출입 조건이 변동함에 따라 기존 계약 재검토와 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타결이 불확실성 제거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음에도, 이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부족했던 분야, 특히 철강 산업 보호와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국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규제 혁신, 노동 시장 개혁, 그리고 세제 완화와 같은 근본적인 산업 지원책 없이는 단기적 협상 성과가 중장기적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관세협상의 성공적인 후속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협상 등 대미 수출 기업의 법적 대비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관세변호사, 관세사 자격 보유 관세전문위원이 함께 솔루션을 제공하는 본 법인에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기美 수출물품가격, 공제비용·절차 확인해 전략 대응 필요‘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선정, 중소기업 수출 계약 검토 및 분쟁 예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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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강국’ 도약 위한 국세청의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정리

국세청이 ‘AI 3대 강국 도약’의 발판 마련을 위해 AI 중소기업 성장 가속화를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되는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AI 스타트업 등 총 4,800여개의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크게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 등 지원,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그리고 AI 기술 세제혜택 확대 방안의 5개 핵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원책은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 도모 이상으로 기업의 성장 단계와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들이 혁신적인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무검증 최소화: 사업 집중 환경 조성AI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의 우려 없이 연구 및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로 차별화된 세무조사 지원이 제공됩니다. AI 스타트업(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 :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어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 없이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일반 AI 중소기업 :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는 선정될 수 있지만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착수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제외 대상 : 연간 수입금액 2,000억 원 이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순환조사 대상은 착수 유예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하여 세무 검증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은 정기 세무조사에 국한되며, 탈세 혐의 등으로 인한 비정기 세무조사는 면제되거나 착수 유예되지 않습니다. 연구개발(R&D) 등 지원: 혁신 투자 촉진AI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전념하도록 행정적 편의를 우선 제공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합니다. R&D 세제 지원 우선 처리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을 우선 처리합니다.AI 기술 세제혜택 확대 방안 : AI 연구 및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5개 AI 세부기술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 또는 투자분부터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 텍스트, 이미지 등 생성 AI 기초모델 개발에이전트 인공지능 기술 - 기계장치와 연동해 자율적 행동 및 산업공정 운영에 활용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 메타러닝, 가오하학습 등 학습 알고리즘 활용한 AI 성능 향상저전력·고효율 컴퓨팅기술 - 작은 기계 등에서도 효율적 작동 가능한 경량화 및 최적화인간 중심 인공지능 기술 - 인간이 AI 의사결정 과정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유동성 지원 및 세무쟁점 상담성장 단계에 있는 AI 기업의 현금 흐름 개선을 위해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적극 지원합니다.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압류 및 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해 현금 흐름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AI 중소기업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국 세무서에도 ‘AI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투자와 고용 관련 세제 혜택 등을 안내하고 조세 고민 등을 수집해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세정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은?이번 국세청의 지원 방안은 AI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AI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혜택을 온전히 누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전략주요 내용세무 리스크 사전 관리-정기 세무조사 착수 유예 기회를 향후 대비 시간으로 활용-세무 컨설팅 통해 조세 리스크 진단R&D 비용 관리 체계 구축-확대되는 AI 국가전략기술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술개발비 구분, 문서화-세액공제 신청, 경정청구로 추가적인 혜택 검토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혜택과 관련하여 세무·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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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112개 규제 검토, 달라지는 경쟁입찰 환경은?

조달청이 조달행정의 근본적 체질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2025년 10월 발표된 「제2차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총 112개의 조달 관련 규제가 전면 재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약 106개 과제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중 불합리한 규제 폐지 등 48개 과제는 9월 말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규제 합리화를 위한 과제 추진 계획은 조달청의 공정경쟁 회복·품질 관리 강화·기업 자율성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개편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물품·용역 계약 전반의 규제 완화와 기술용역 입찰 절차의 개선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실질적 경쟁환경을 바꾸는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공정경쟁과 기업 자율성, ‘관행’의 혁신이번 개정의 핵심은 불합리한 조달 관행의 해소입니다. 그동안 상용 소프트웨어(SW) 납품 과정에서 납품요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관행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조달청은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해 수요기관이 계약 외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의 할인행사 제한이 폐지됩니다. 그동안 할인행사 종료 후 20일간 재할인이 금지되어 기업의 가격정책 운용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시장 수요에 맞춘 자율적 가격경쟁이 가능해집니다. 상용 SW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도 연 3회까지 확대되어, 판로 확보 기회를 넓히고 영업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공공조달이 ‘가격·계약조건’에 대한 행정통제 중심에서 시장 자율성과 공정 경쟁 기반으로 이동하는 변화입니다. 품질과 납기 관리, 국민 안전 중심으로 재편조달청은 규제 완화와 함께 품질·납기 중심의 안전 관리 강화도 병행합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물자는 품질점검 주기가 기존 78년에서 13년 주기로 단축됩니다. 또한 납기지체 평가방식이 ‘평균치 기준’에서 ‘초과 건수 합산’으로 바뀌어 일시적 지연으로 인한 과도한 불이익을 방지하면서 지속적 성실이행 평가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로써 수요기관의 무리한 납기 요구는 줄고 기업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품질과 납기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절차 혁신 체감할 수 있는 기업 맞춤 조달 서비스 제공이번 개편은 규제 삭제뿐 아니라 조달 프로세스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효율성 제고를 포함합니다. 우선 우수조달물품 임대(구독) 서비스가 도입되어 예산이 부족한 공공기관도 첨단 기술제품을 임대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요기관의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혁신제품 보급률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는 변화입니다. 또한 물품·용역 계약에 공사가 포함된 경우 납품실적증명서에 공사 면허 및 인도조건을 자동 반영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불필요한 증빙 서류를 반복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 프로세스의 행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가격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 평가 방식을 확대 적용하여 예정사업비 10억 원 미만의 기술용역부터 ‘선입찰-후평가’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PQ 서류 준비에만 수백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수주 실패 시 매몰비용이 발생하던 중소기업 입장에서 입찰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셈입니다. 기업은 “품질·납기 불이행 관리가 핵심”다만 조달규제 완화는 동시에 기업의 책임 강화를 의미합니다. 기업은 품질·납기 중심의 성실이행평가 강화, 임대형 조달방식의 확대, 입찰 절차 합리화 등 변화된 제도 흐름에 맞춰 내부 대응체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MAS 계약이나 기술용역 사업에서는 할인율, 납기, 성실이행 여부가 공공데이터로 관리되므로 향후 계약이력 기반의 입찰 평가체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규제 완화 → 자율성 확대’는 곧 자율책임의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조달규제 완화 시대의 기업 대응 전략① 내부 품질·납기 관리체계 정비- 납품지연 및 하자보수 이력 관리 전산화- 계약별 품질점검 대응 매뉴얼 구축- 점검결과 보고서 및 개선조치 기록 의무화 ② 입찰 및 PQ 절차 대응력 강화- PQ 간소화 확대에 따라 사전 서류 자동화 시스템 정비- 계약 실적, 기술인력, 재무평가자료의 정기 업데이트 ③ 계약관리 투명성 확보- 할인율, 거래조건 등 자율정책 수립 시 내부승인 절차 명문화- MAS·제3자단가계약 조건을 정기 점검하고 공정위·조달청 가이드라인과 일치 여부 확인 ④ 법률·행정 대응체계 강화- 납기·품질 위반 등 행정제재 가능성에 대비한 조기 법률검토- 조달청·공정위 조사 대응 매뉴얼 마련 공공조달은 더 이상 ‘서류 경쟁’이 아닌 데이터 기반 신뢰 경쟁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조달청의 112개 규제 혁신은 기업에게 기회의 문을 넓히는 동시에 투명성과 품질관리의 의무를 강화하는 변화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번 개편을 형식적 규제 완화로 받아들이기보다, “완화된 규제 시장에서도 신뢰뢰로 평가받는 조달기업”이라는 관점으로 내부 통제·품질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조달계약 위반, 납기 불이행,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행정 리스크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비대면 상담 가능)을 통해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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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에너지공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나눔 추진 계획 발표

산업통상부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우수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이전하고 관련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2013년부터 2024년까지 49개 기업·기관이 참여하여 3,818건 기술이 약 2천 개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이전되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2025년도 에너지공기업 및 공공연구기관 기술나눔 신청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20일(목)이며, 내년 1월 중 이전기업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기술이전은 통상실시, 양도 등 방식으로 이전될 예정이며, 이전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이라면 다음과 같은 신청 참고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에너지공기업·공공연구기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전력기술,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인천항만공사, 국립생태원 등 22개 기관 에너지, 융복합, ESG 등 분야별 565건 나눔기술분야세부 분야계에너지핵심시스템 및 설비, 에너지원별 발전기술, 검사, 진단 및 유지보수 등361융복합토목, 건설 환경 개선, IT, 통신 및 소프트웨어 등126ESG연료, 화학 및 재료, 수처리 및 수질관리, 대기오염 제어 등78 신청 방법과 서류 목록신청 기간은 11월 20일(목) 11시 59분까지이며, 🔗테크스톰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 특허활용계획서, 개인정보조회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해당 서류 : 벤처기업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서 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기타 특허활용계획서 내용 증빙자료 등 희망 특허기술 활용계획 제출 참고사항신청이 완료되면 기술나눔 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출한 특허활용계획서 등을 검토·심의하여 이전기업이 확정됩니다. 양식 및 분량 제한 없으며, 복수 특허 신청 시 신청기술 건 별로 개별 작성 제출 필요이전받고자 하는 특허 활용방안 기재 필요신청기업의 기존 보유 제품 또는 기술과의 연계방안 작성이전받고자 하는 특허 활용으로 향후 추진할 사업화 계획 및 전략 기재(국내 생산 및 판매, 해외 진출 등)이전받고자 하는 특허와 관련된 제품 개발 또는 출시 이력, 제품 판매 실적 기재 SK그룹, 62개 기업에 77건 특허 무상나눔지난 10월 14일에는 해당 기술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SK그룹의 총 77건의 특허가 62개 기업에 무상으로 개방되었습니다. 특허 공유 사업을 본격 추진한 지 11년차에 접어든 SK그룹이 특허 공개한 누적 건수는 392건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특허 개방은 데이터·반도체, 친환경 소재, 플랫폼, 배터리 등 SK그룹의 대표적인 혁신기술 분야가 망라되어 있으며, 실제로 2021년 이후 연간 수십 건 이상의 특허가 창업기업, 벤처, 중소기업에 이전되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 기술 매칭·사업화 자금 지원·경영 컨설팅 등 각종 후속 정책을 연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기업이시라면 본 기술나눔 제도 흐름을 예의주시하여 특허 및 특허이전 계약의 법적 조건 검토, 기술 활용 계획의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셔서 기술나눔 혜택을 극대화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해 기업의 특허 활용 전략 수립 및 계약 검토 등 사전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특허전문변호사, 기업특허 전문 변리사가 소속된 본 법인에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 SK그룹 주요 이전 기술기술분야발명 명칭 / 특허번호기술 및 효과스마트의료(SK텔레콤)생체인증 기반 전자처방 서비스 인증 시스템(특허 10-1746163)- 의료기관에서 전자처방전을 생성한 후, 환자의 생체정보 인증을 거쳐 약국에 전자처방전을 전송하는 시스템 > 종이처방전이 아닌 전자처방전을 사용함으로써 의약품의 처방·조제 오류를 줄이고, 환자 인증 수단을 마련하여 처방전 전송과정의 안정성을 향상시킴통신(SK텔레콤)불법 유포·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 동영상 콘텐츠 제공 시스템 (특허 10-1742217)- 콘텐츠에 특정 데이터를 삽입해 암호화한 후, 전용 재생 애플리케이션이 해당 데이터를 식별 및 삭제한 경우에만 콘텐츠가 정상 재생되도록 하는 시스템 > 종래에 활용되는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고도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재생이 불가하도록 하여 불법 유포· 복제 방지를 위한 비용을 절감반도체(SK하이닉스)반도체 결함 자동분류 시스템 (특허 10-2483787)- 반도체 장치의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결함후보를 구분하고 그 속성값을 수치화 및 모델링 > 반도체 장치에 포함된 결함을 구별할 수 있는 최적의 레시피를 설정하여 반도체 장치의 수율을 향상반도체(SK실트론)슬러리 재생장치 (특허 10-1105698)- 웨이퍼 평탄화 공정에서 사용된 폐슬러리(연마제 등의 잔류물)를 수거·교반·필터링한 후 공정에 재순환시키는 장치 > 폐슬러리를 재생하여 사용함으로써 슬러리 추가 비용 및 폐슬러리 처리 비용을 절감화학·소재(SK이노베이션)나노입자 제조용액 (미국특허 10479894)- 금속 원자, 탄화수소, 실릴기 등을 포함한 특정 화합물의 용액을 기판에 도포한 후 응집시켜 금속 나노입자를 형성하는 기술 > 금속 나노입자의 대량 제조에 필요한 시간·비용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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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112개 규제 검토, 달라지는 경쟁입찰 환경은?

조달청이 조달행정의 근본적 체질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2025년 10월 발표된 「제2차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총 112개의 조달 관련 규제가 전면 재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약 106개 과제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중 불합리한 규제 폐지 등 48개 과제는 9월 말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규제 합리화를 위한 과제 추진 계획은 조달청의 공정경쟁 회복·품질 관리 강화·기업 자율성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개편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물품·용역 계약 전반의 규제 완화와 기술용역 입찰 절차의 개선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실질적 경쟁환경을 바꾸는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공정경쟁과 기업 자율성, ‘관행’의 혁신이번 개정의 핵심은 불합리한 조달 관행의 해소입니다. 그동안 상용 소프트웨어(SW) 납품 과정에서 납품요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관행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조달청은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해 수요기관이 계약 외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의 할인행사 제한이 폐지됩니다. 그동안 할인행사 종료 후 20일간 재할인이 금지되어 기업의 가격정책 운용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시장 수요에 맞춘 자율적 가격경쟁이 가능해집니다. 상용 SW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도 연 3회까지 확대되어, 판로 확보 기회를 넓히고 영업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공공조달이 ‘가격·계약조건’에 대한 행정통제 중심에서 시장 자율성과 공정 경쟁 기반으로 이동하는 변화입니다. 품질과 납기 관리, 국민 안전 중심으로 재편조달청은 규제 완화와 함께 품질·납기 중심의 안전 관리 강화도 병행합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물자는 품질점검 주기가 기존 78년에서 13년 주기로 단축됩니다. 또한 납기지체 평가방식이 ‘평균치 기준’에서 ‘초과 건수 합산’으로 바뀌어 일시적 지연으로 인한 과도한 불이익을 방지하면서 지속적 성실이행 평가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로써 수요기관의 무리한 납기 요구는 줄고 기업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품질과 납기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절차 혁신 체감할 수 있는 기업 맞춤 조달 서비스 제공이번 개편은 규제 삭제뿐 아니라 조달 프로세스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효율성 제고를 포함합니다. 우선 우수조달물품 임대(구독) 서비스가 도입되어 예산이 부족한 공공기관도 첨단 기술제품을 임대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요기관의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혁신제품 보급률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는 변화입니다. 또한 물품·용역 계약에 공사가 포함된 경우 납품실적증명서에 공사 면허 및 인도조건을 자동 반영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불필요한 증빙 서류를 반복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 프로세스의 행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가격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 평가 방식을 확대 적용하여 예정사업비 10억 원 미만의 기술용역부터 ‘선입찰-후평가’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PQ 서류 준비에만 수백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수주 실패 시 매몰비용이 발생하던 중소기업 입장에서 입찰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셈입니다. 기업은 “품질·납기 불이행 관리가 핵심”다만 조달규제 완화는 동시에 기업의 책임 강화를 의미합니다. 기업은 품질·납기 중심의 성실이행평가 강화, 임대형 조달방식의 확대, 입찰 절차 합리화 등 변화된 제도 흐름에 맞춰 내부 대응체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MAS 계약이나 기술용역 사업에서는 할인율, 납기, 성실이행 여부가 공공데이터로 관리되므로 향후 계약이력 기반의 입찰 평가체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규제 완화 → 자율성 확대’는 곧 자율책임의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조달규제 완화 시대의 기업 대응 전략① 내부 품질·납기 관리체계 정비- 납품지연 및 하자보수 이력 관리 전산화- 계약별 품질점검 대응 매뉴얼 구축- 점검결과 보고서 및 개선조치 기록 의무화 ② 입찰 및 PQ 절차 대응력 강화- PQ 간소화 확대에 따라 사전 서류 자동화 시스템 정비- 계약 실적, 기술인력, 재무평가자료의 정기 업데이트 ③ 계약관리 투명성 확보- 할인율, 거래조건 등 자율정책 수립 시 내부승인 절차 명문화- MAS·제3자단가계약 조건을 정기 점검하고 공정위·조달청 가이드라인과 일치 여부 확인 ④ 법률·행정 대응체계 강화- 납기·품질 위반 등 행정제재 가능성에 대비한 조기 법률검토- 조달청·공정위 조사 대응 매뉴얼 마련 공공조달은 더 이상 ‘서류 경쟁’이 아닌 데이터 기반 신뢰 경쟁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조달청의 112개 규제 혁신은 기업에게 기회의 문을 넓히는 동시에 투명성과 품질관리의 의무를 강화하는 변화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번 개편을 형식적 규제 완화로 받아들이기보다, “완화된 규제 시장에서도 신뢰뢰로 평가받는 조달기업”이라는 관점으로 내부 통제·품질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조달계약 위반, 납기 불이행,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행정 리스크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비대면 상담 가능)을 통해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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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에너지공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나눔 추진 계획 발표

산업통상부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우수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이전하고 관련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2013년부터 2024년까지 49개 기업·기관이 참여하여 3,818건 기술이 약 2천 개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이전되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2025년도 에너지공기업 및 공공연구기관 기술나눔 신청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20일(목)이며, 내년 1월 중 이전기업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기술이전은 통상실시, 양도 등 방식으로 이전될 예정이며, 이전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이라면 다음과 같은 신청 참고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에너지공기업·공공연구기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전력기술,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인천항만공사, 국립생태원 등 22개 기관 에너지, 융복합, ESG 등 분야별 565건 나눔기술분야세부 분야계에너지핵심시스템 및 설비, 에너지원별 발전기술, 검사, 진단 및 유지보수 등361융복합토목, 건설 환경 개선, IT, 통신 및 소프트웨어 등126ESG연료, 화학 및 재료, 수처리 및 수질관리, 대기오염 제어 등78 신청 방법과 서류 목록신청 기간은 11월 20일(목) 11시 59분까지이며, 🔗테크스톰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 특허활용계획서, 개인정보조회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해당 서류 : 벤처기업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서 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기타 특허활용계획서 내용 증빙자료 등 희망 특허기술 활용계획 제출 참고사항신청이 완료되면 기술나눔 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출한 특허활용계획서 등을 검토·심의하여 이전기업이 확정됩니다. 양식 및 분량 제한 없으며, 복수 특허 신청 시 신청기술 건 별로 개별 작성 제출 필요이전받고자 하는 특허 활용방안 기재 필요신청기업의 기존 보유 제품 또는 기술과의 연계방안 작성이전받고자 하는 특허 활용으로 향후 추진할 사업화 계획 및 전략 기재(국내 생산 및 판매, 해외 진출 등)이전받고자 하는 특허와 관련된 제품 개발 또는 출시 이력, 제품 판매 실적 기재 SK그룹, 62개 기업에 77건 특허 무상나눔지난 10월 14일에는 해당 기술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SK그룹의 총 77건의 특허가 62개 기업에 무상으로 개방되었습니다. 특허 공유 사업을 본격 추진한 지 11년차에 접어든 SK그룹이 특허 공개한 누적 건수는 392건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특허 개방은 데이터·반도체, 친환경 소재, 플랫폼, 배터리 등 SK그룹의 대표적인 혁신기술 분야가 망라되어 있으며, 실제로 2021년 이후 연간 수십 건 이상의 특허가 창업기업, 벤처, 중소기업에 이전되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 기술 매칭·사업화 자금 지원·경영 컨설팅 등 각종 후속 정책을 연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기업이시라면 본 기술나눔 제도 흐름을 예의주시하여 특허 및 특허이전 계약의 법적 조건 검토, 기술 활용 계획의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셔서 기술나눔 혜택을 극대화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해 기업의 특허 활용 전략 수립 및 계약 검토 등 사전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특허전문변호사, 기업특허 전문 변리사가 소속된 본 법인에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 SK그룹 주요 이전 기술기술분야발명 명칭 / 특허번호기술 및 효과스마트의료(SK텔레콤)생체인증 기반 전자처방 서비스 인증 시스템(특허 10-1746163)- 의료기관에서 전자처방전을 생성한 후, 환자의 생체정보 인증을 거쳐 약국에 전자처방전을 전송하는 시스템 > 종이처방전이 아닌 전자처방전을 사용함으로써 의약품의 처방·조제 오류를 줄이고, 환자 인증 수단을 마련하여 처방전 전송과정의 안정성을 향상시킴통신(SK텔레콤)불법 유포·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 동영상 콘텐츠 제공 시스템 (특허 10-1742217)- 콘텐츠에 특정 데이터를 삽입해 암호화한 후, 전용 재생 애플리케이션이 해당 데이터를 식별 및 삭제한 경우에만 콘텐츠가 정상 재생되도록 하는 시스템 > 종래에 활용되는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고도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재생이 불가하도록 하여 불법 유포· 복제 방지를 위한 비용을 절감반도체(SK하이닉스)반도체 결함 자동분류 시스템 (특허 10-2483787)- 반도체 장치의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결함후보를 구분하고 그 속성값을 수치화 및 모델링 > 반도체 장치에 포함된 결함을 구별할 수 있는 최적의 레시피를 설정하여 반도체 장치의 수율을 향상반도체(SK실트론)슬러리 재생장치 (특허 10-1105698)- 웨이퍼 평탄화 공정에서 사용된 폐슬러리(연마제 등의 잔류물)를 수거·교반·필터링한 후 공정에 재순환시키는 장치 > 폐슬러리를 재생하여 사용함으로써 슬러리 추가 비용 및 폐슬러리 처리 비용을 절감화학·소재(SK이노베이션)나노입자 제조용액 (미국특허 10479894)- 금속 원자, 탄화수소, 실릴기 등을 포함한 특정 화합물의 용액을 기판에 도포한 후 응집시켜 금속 나노입자를 형성하는 기술 > 금속 나노입자의 대량 제조에 필요한 시간·비용을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