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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부터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 본격 시행

2025년 10월 2일부터 개정 하도급법 제3조의4 제3항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계약에서 설정되는 부당특약의 효력이 직접적으로 무효화됩니다. 이는 종래의 법 체계와 판례가 부당특약을 규율하면서도 계약 자체의 효력은 부정하지 않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계약조항을 점검해야 하며, 수급사업자는 이제 보다 강화된 권익보호 틀 속에서 법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새롭게 신설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3항은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직접적으로 부인합니다. 제2항 각 호 중 제1∼3호에 해당하는 부당특약, 즉 이른바 ‘3대 주요 부당특약’은 당연히 무효로 하고, 제4호(시행령 및 부당특약 고시에 규정된 약정)의 경우에는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즉시 무효가 되는 3대 주요 부당특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현저히 불공정하다’는 추가 요건 없이, 약정 그 자체만으로 무효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로써 계약서, 입찰내역서, 현장설명서, 시방서, 공문 등 어떠한 형태로든 해당 특약이 포함되면 그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화됩니다. 특히 대법원은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하도급법상 금지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사법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이는 공정위의 제재나 형사처벌은 가능했지만, 계약상의 특약 자체는 유효로 보고 집행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위반행위로 피해를 보더라도 불법행위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었고, 이 경우 손해의 발생과 범위, 인과관계 입증에서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일정 유형의 부당특약 자체를 무효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특약에 따라 지출된 비용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그대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달리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원사업자가 얻은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입증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 효과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개정법 시행 이후 다음과 같은 권리보호 강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불리한 부당특약이 계약에 포함되더라도 해당 부분은 곧바로 무효이므로 법적으로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음손해배상청구 외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라는 별도의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음부당이득반환소송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와 달리 과실상계나 손익상계 등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온전한 비용 회수가 가능함손해배상소송의 단기소멸시효(3년)가 아닌 민법·상법상 일반 시효(5~10년)가 적용되어 권리행사 기간이 더 길어짐 원사업자 입장에서 유념해야 할 점이번 개정의 시행일은 2025년 10월 2일이며, 시행일 이후 설정된 계약 조건부터 적용됩니다. 특히 건설업 분야에서는 공사 수행 과정에서 민원처리비용, 안전관리비, 산업재해 관련 비용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관행이 불가능해졌고, 원사업자는 해당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부당특약 무효화 등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을 통해 변호사와 직접상담, 화상상담 등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주요 리스크 및 주의사항원사업자 대응방안계약 검토- 계약서, 입찰내역서, 현장설명서, 시방서, 공문 등에 3대 주요 부당특약이 포함되지 않도록 점검 필요 - 시행령·부당특약 고시·심사지침에 따른 특약도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무효화될 수 있음- 내외부 하도급계약서 및 표준계약서 양식 전면 검토·개정 -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속 문서에 부당특약이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법적·분쟁 리스크- 무효인 특약은 공정위 제재 대상일 뿐 아니라 법원 소송에서 곧바로 효력 부인됨 - 불필요한 법적 분쟁 확대 및 거래관계 악화 가능- 사전 법률 자문을 받아 애매한 사안 해소 -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조직 관리- 수급사업자는 개정법을 근거로 반환청구·소송 제기 가능- 원사업자는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내부거래 담당자 및 현장 실무자 교육 시행 - 준법경영 관점에서 관행 점검장기적 거래 관계- 기존 거래 관행만으로는 더 이상 위험 회피 불가능-수급사업자와의 협력·파트너십 강화 - 수평적·투명한 거래관계 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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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등 가맹점주 권익강화 대책 발표

가맹점주와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공정위가 점주들의 실질적 고충과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이에 근거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점주들은 본부의 일방적 계약 변경과 광고·판촉비 강제 부담, 영업지역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해왔고, 공정위는 가맹계약의 투명성과 가맹점주 의견 반영 등 가맹점 창업과 운영, 폐업 전 생애주기에서 본부와 점주의 불균형 개선 및 점주 기본권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맹점주 권익강화 대책 주요 골자1) 창업단계가맹점 창업 단계에서는 정보공개서 심사 방식을 기존 사전심사에서 사후심사로 전환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해 최신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창업희망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개서 자체도 창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 위주로 정보를 개편하여 가맹점 생애주기별로 정보공개서 내용을 재구성할 계획입니다.정보공개서 추가 항목(안)추가 사유1 가맹점주의 비용 결제 정보 : 카드 사용 가능 여부, 분할(외상) 결제 가능여부-장기적·반복적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재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2 사모펀드(PEF) 소유 가맹본부 정보 : PEF·운용사 명칭, 보유지분율, 최대주주 지분 취득일-사모펀드가 단기적 차익 실현을 위해 가맹점주에 대한 비용 전가 우려 존재3 가맹점 장기 생존 가능성에 관한 정보 : 장기운영 가맹점 수 (비율), 가맹점 생존율, 폐점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가맹희망자의 가맹점 창업 결정 시 장기 생존 가능성은 중요한 고려 요소4 제휴계약(배달앱, 모바일상품권 등) 세부 내역 : 계약기간, 비용, 제휴조건-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자금 제약에 직면하는 유동성 위기를 방지5 해외 진출 정보 : 해외 진출 국가·직영점·가맹점수, 최초진출연도, 진출 도시-가맹희망자에게 해당 브랜드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가맹본부에게 해외 진출 동기 부여6 평균 영업위약금 정보 : 가맹계약 중도 해지시 평균 영업 위약금 부담액-가맹희망자가 위약금 수준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여 여기에 ‘1+1 제도’(직영점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 의무)를 업종 변경 시까지 확대해 사업 노하우가 없는 가맹본부의 편법적 업종 변경으로 인한 창업 리스크는 원천 차단할 예정입니다. 2) 운영 단계운영 단계에서는 점주가 점주단체를 통해 본부와 대등한 협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신설하게 됩니다. 점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면 공적 대표성을 인정받아 가맹본부와의 협의 요청권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만약 본부가 협의를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협의의무화가 추진됩니다. 또한 본부의 불공정 행위(필수품목 구입강제, 비용 전가 등)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24년 7월과 12월에 시행된 필수품목 관련 제도도 엄격히 점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3) 폐업(계약갱신) 단계폐업 및 계약 갱신 단계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한계 가맹점주의 폐업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상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할 방침입니다. 현재 상법 상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이 규정되어 있으나, 그 규정이 모호해 실제 활용 가능성이 낮은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구체적 사유와 절차 등을 포함한 계약해지권을 규정해,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계약갱신과 해지 절차상 점주 피해 방지를 위한 장치도 강화됩니다. 본부는 점주에 계약갱신 예정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부과되며, 위약금 관련 정보 제공도 내실화할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가맹점주의 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원본 열람 요구건 도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맹본부, 실질적 상생구조 모델링해야본 공정위의 가맹점주 권익강화 대책은 가맹본부와 점주 간 신뢰를 제고하고 업계 전반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한 것으로, 가맹본부라면 계약 관리, 점주 분쟁 예방, 점주 교육 등 실무 전반에 체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주와의 쌍방향 소통 채널 구축 및 분쟁 발생 시 공정한 해결 프로세스 운영 라인을 구축해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임직원 대상 정기 법률교육, 자회사 계약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구입 강제 및 점포환경 개선 강요 등 불공정 행위의 발생 소지 자체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불공정행위 감시, 필수품목 제도의 현장 이행 여부 등은 법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공정위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미리 리스크를 점검해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맹사업법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와 공정위 제재식음료 프랜차이즈 A사-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사업자에 동의, 사전 협의 없이 전액 부담시킴-제빙기, 그라인더를 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구입 강제-판촉행사에 적법한 동의 절차 거치지 않음→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23억원 부과 피자 프랜차이즈 기업 P사-가맹비 및 교육비 등 가맹금을 예치기관 예치 없이 직접 수령-피자 고정용 삼발이, 일회용 포크를 본부 또는 지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구입 강제-구입 강제 위반 시 벌금(5천만원) 등 불이익 부과→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7,600만원 부과 외식업 프랜차이즈 B사-세척제, 토마토 등 16개 품목을 본부 또는 지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구입 강제-권유 품목임에도 승인된 제품 사용 미채택 시 불이익 부과 정보를 미흡하게 알림→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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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MBK, 회생 중 홈플러스에 2천억 추가 투자 발표

지난 9월 24일,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 파트너스가 국민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2천억원의 추가 증여를 약속했습니다. MBK 파트너스의 2,000억 원 추가 투자는 인수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채권단과의 신뢰 관계를 재정립해 대주주의 경영 책임 이행을 대외적으로 천명하여 기업회생 인수 성공을 위한 전략적인 행보로 보입니다. 선제적 회생 절차 개시: 위기의 본질과 법적 판단2025년 3월 4일, 홈플러스는 돌연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홈플러스는 당장 회생이 필요할 정도로 유동성이 고갈된 상황이 아니었기에 많은 이들에게 의아함을 안겼는데, 홈플러스의 재무재표 상 총 자산은 약 6조 8천억, 총 부채는 약 2조 7천억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4조 가량 초과하는 상태였습니다. 자산 초과 상황은 일반적인 회생 요건인 채무 초과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가 회생을 택한 배경에는 이중적인 금융 구조가 존재합니다. 3년 연속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본업의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가장 큰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은 바로 ‘고금리 차입금’과 천문학적인 리스 부채였습니다. 특히 2023년 회계연도 기준 부채비율은 1,408%에 달할 정도로 자본 구조가 취약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신청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였고, 곧 고정적인 금융비용 부담을 법적으로 해소하고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선택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주요 타임라인날짜주요 사건의미 및 법률적 조치2025. 3. 4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선제적 대응’ 명분 하에, 재무적 부담 해소를 위한 전략적 선택, 법원은 11시간 만에 개시 결정2025. 4. 10채권자 목록 제출총 회생채권 2조 7,000억 원 규모 집계, 이해관계자들의 복잡한 구성 노출2025. 6. 12계속기업가치 조사보고서 결과 발표-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회사의 존속가치 평가 보고서 제출-청산가치(3.7조원) > 계속기업가치(2.5조원)로 평가, 회생 절차 폐지 가능성 제기2025. 6. 20인가 전 M&A 추진, 법원 승인법원이 청산가치 초과에도 불구하고 회생에 중점을 둔 결정으로 공익적 판단이 개입됨을 시사2025. 8. 1315개 점포 추가 폐점 공식 발표임대료 조정 실패에 따른 구조조정 계획 발표, 사회적 갈등 야기2025. 9. 8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재연장M&A 진전 부재로 인해 11월 10일까지 추가적인 기한 연장2025. 9. 19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정치권 개입으로 폐점 절차 중단 발표2025. 9. 24MBK파트너스 2,000억 원 추가 투자 발표인수자 부담 완화 및 사회적 책임 이행 명분으로 대규모 자금 투입인가 전 M&A: 법률적 난관과 사회적 고려홈플러스 회생 절차의 중요한 쟁점은 ‘청산가치보장원칙’과의 충돌입니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의 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청산가치는 약 3조 7,000억 원으로, 계속기업가치인 약 2조 5,000억 원을 1조 원 이상 웃도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의 원칙에 따르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을 경우 회생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절차를 폐지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채권자들에게 회사를 청산했을 때보다 회생을 통해 더 많은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보호 원칙입니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은 이례적으로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 추진을 승인했습니다. 순수하게 재무적 판단을 넘어선 법원의 공익적 고려가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홈플러스가 청산될 경우 약 2만 명의 직접 고용 인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 등 최소 10만 명에 이르는 이해관계자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대한 사회적 파장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트산업노동조합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고용 안정과 지역 경제 파탄 방지를 강력히 요구한 점은 법원의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법원의 인가 전 M&A 승인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수자를 찾는 과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홈플러스는 ‘스토킹호스’ 방식을 통해 예비 인수자를 먼저 정한 후 공개 입찰을 진행하려 했으나 뚜렷한 원매자를 찾지 못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수차례 연장되었습니다. 잠재적 인수 후보군으로는 이마트, GS그룹 등 기존 유통업체와 네이버, 쿠팡 등 비유통업체가 거론되고 있으나 몸집이 크고 강성 노조의 부담이 있는 홈플러스 인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MBK파트너스의 2,000억 원 추가 투입: 전략적 승부수그리고 2025년 9월 24일,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에 최대 2,000억 원을 추가로 증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지원금 3,0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5,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기업 회생 사례 중 역대 최대 수준의 대주주 자금 투입입니다. MBK는 대국민 사과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자금이 인수인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M&A를 성사시키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자금 유입으로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높여 인수합병을 통한 계속기업가치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더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가 사기적 부정거래혐의로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며 법적 분쟁의 영역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준비하면서도 단기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MBK의 이번 투자는 이러한 법적, 사회적 압박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인가를 위해서는 채권자들(회생담보권자 3/4, 회생채권자 2/3)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MBK의 책임 있는 행동은 관계인집회에서 긍정적인 평가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진해운 사태에서 얻은 교훈 : 덩치 큰 기업 회생, 정치권 개입 결과는?홈플러스의 회생 과정은 과거 대규모 기업회생 사례와도 엮어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지난 1월, 파산 폐지가 결정된 한진해운은 회생 실패가 가져오는 국가적, 사회적 파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당시 한진해운 관련 전체 실직자가 1만 명이 넘을 정도였고, 파산 개시 이후 약 7년간 법인 청산, 장비 매각 등의 자산 환가 작업에도 확보한 금액은 4,700억원에 그쳤습니다. 파산 채권 3조 5,246억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에 결국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재원은 전무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초래되었습니다. 이러한 한진해운 사태 이후 정부와 법원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업의 회생에 있어 ‘공익’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 사태에서 나타난 정치권의 개입과 법원의 전향적 판단은 이러한 교훈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는 청산가치보장원칙이라는 법적 난관, 강성노조와 부실한 업황이라는 시장의 현실, 그리고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형사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힌 중대한 시험대입니다. 최종 운명은 결국 시장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인수자의 부담을 낮추었다고 해도 오프라인 유통업의 근본적 한계와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에 몸을 사려,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회생은 무의미합니다. 향후 홈플러스의 M&A가 성사될지, 새로운 경영 주체가 이 난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홈플러스가 넘기게 될 다음 페이지가 기업 회생의 교과서로 기억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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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산업재해 근절 위한 고용노동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고용노동부와 관계 부처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형사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행정적 제재를 포함하고 있어 산업군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범부처 협업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기업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공식화 등 안전 관리 의무 강화 정부는 건설안전특별법제정을 통해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공사 기간) 산정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도급 계약 시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를 강화하는 주된 골자 중 하나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공사 참여 주체 모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에게는 영업정지 1년 이하 또는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개별 사업장 단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원·하청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함으로써 원·하청 노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원청이 직접 관리하는 체계로 편입시켜 원청의 의무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 및 보호 강화현행법상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요건을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정당하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했을 때 불리한 처우(부당 해고, 징계 등)를 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3)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은 재해 현황, 재발 방지 대책, 안전보건 관리 체제, 안전 투자등을 공개해야 합니. 공시 의무는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되며, 순차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사회 보고 사항이었던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될 경우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4) 중대재해 발생 시 강력한 경제적 제재 수단 도입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경제적·행정적 제재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과징금 및 영업정지 - 연간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 원의 제재적 과징금을 부과중대재해 반복 발생 - 영업정지 및 인·허가 취소가 가능 및 건설업의 경우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 말소를 요청하는 규정이 신설공공입찰 및 금융 규제 - 재해 발생 건설사는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 및 제한 기간 확대, 대출 금리, 한도, 보험료 등에도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시켜 금융권 자체 심사 기준 개선ESG 평가 반영 :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고려될 수 있도록 ESG 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상장회사는 지체없이 공시 의무) 기업인들을 위한 시사점이번 대책은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안전 경영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더 이상 사고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고 발생 후의 사후 수습은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사전 예방 중심의 시스템 전환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특히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도입은 원청이 협력업체의 안전 문제에 대해 ‘꼬리 자르기’ 식의 책임 회피는 의미가 없어짐을 시사하므로, 도급 계약서 상의 안전 조항을 넘어 하청 근로자의 안전 관리를 관장하는 통합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계라면 건설안전특별법 추진 가속화를 눈여겨 보시고 적정 공사비 및 공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및 금융권의 여신 심사 등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과 대외 평판 관리에도 역량을 투입하실 때입니다. 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을 통해 기업전문변호사 및 소속 노무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솔루션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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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견 인력 구금 사태, 기업의 이민법 대응 방안

지난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현장 단속·구금 사태는 해외 진출 한국 기업 전반에 중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은 미국의 비자·노동법 준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재확인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한국인 파견 인력 약 300명 구금 사태2025년 9월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해, ESTA 및 B1 비자 등 제한적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한국인 파견 인력 약 300여 명을 체포·구금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상용 출장 또는 단기 방문 통로인 ESTA·B1 비자 등으로 입국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현장 건설과 노무 등 근로에 투입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이민법상 ESTA·B1 등은 회의 참석, 계약 협상, 단기 연수 등 극히 한정적인 활동만을 허용하고, 근로·노동 등 수익창출 활동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무단 취업 시 ‘불법체류’,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 즉각적인 구금, 추방 및 향후 미국 입국 금지,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및 생산 분야에서의 정식 근로·취업을 위해서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등 별도의 비자 발급이 필수지만, 파견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 관행을 우선시하고 현지 법규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심각한 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직후 우리 정부는 현지 구금 인원의 신속한 귀환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미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자진출국 절차를 추진해 추방 기록을 방지하여 입국 제한 및 비자 심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지 대책반을 구성하여 구금자 신원 확인, 행정 및 사법 절차 대응과 전세기 투입 후 일괄 귀국 등의 지원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국내 업계 반응과 시사점이번 사태로 업계 내에서는 대비가 미흡했던 인력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동차·배터리 산업뿐 아니라 미국에 진출 계획이 있거나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 설립을 추진하는 제약·바이오 업계도 이번 사안에 높은 경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 내 생산법인을 가진 제약·바이오 대기업이 위탁생산 등을 이유로 한국에서 인력을 파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경우, 각종 비자 발급 및 신분 관리 이슈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간 관례적으로 활용해온 ETA(무비자)·단기비자 사용이 아닌 합법적 체류 신분 확보, 로컬 법령 준수 체계 구축이 필수 과제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국가마다 상이한 근로자 및 고용 관련 규정에 대한 대응 미비나 착오 시 사업에 치명적인 차질을 불러일으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자국 내 노동시장 보호와 불법취업 근절 강화 흐름에 따라 단속 리스크에 대한 연중 상시 모니터링과 정기 리스크 점검 등이 필요한 때입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미국법자문 미국변호사가 소속되어 즉각적인 이민법 자문이 가능한 본 법인에 🔗법률상담(화상상담 가능)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현장 근로 인력 파견 체크리스트미국 시장 진출을 앞둔 한국 기업이라면 현장 근로 인력 파견 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체류 신분과 현장 근로 형태의 완벽한 일치 필요(예: 건설·생산 업무는 반드시 취업·근로비자) 주요 사무직·연구파견 인력도 체류기간, 업무범위에 반드시 맞는 비자 발급 입국 목적과 다른 현장 업무 투입은 명백한 불법 취업임을 인지 현지 인력과 계약 시에도 미국 고용·노동법상 의무 규정 철저히 확인 미국 이민법·정책 변화 수시 모니터링 및 매뉴얼화 임시 파견, 출장, 현지 확장 등 전사적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함께 읽기 : 300명 구금 사태로 본 미국 비자 리스크… 'E4 비자' 신설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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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근절 위한 고용노동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고용노동부와 관계 부처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형사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행정적 제재를 포함하고 있어 산업군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범부처 협업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기업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공식화 등 안전 관리 의무 강화 정부는 건설안전특별법제정을 통해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공사 기간) 산정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도급 계약 시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를 강화하는 주된 골자 중 하나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공사 참여 주체 모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에게는 영업정지 1년 이하 또는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개별 사업장 단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원·하청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함으로써 원·하청 노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원청이 직접 관리하는 체계로 편입시켜 원청의 의무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 및 보호 강화현행법상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요건을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정당하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했을 때 불리한 처우(부당 해고, 징계 등)를 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3)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은 재해 현황, 재발 방지 대책, 안전보건 관리 체제, 안전 투자등을 공개해야 합니. 공시 의무는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되며, 순차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사회 보고 사항이었던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될 경우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4) 중대재해 발생 시 강력한 경제적 제재 수단 도입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경제적·행정적 제재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과징금 및 영업정지 - 연간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 원의 제재적 과징금을 부과중대재해 반복 발생 - 영업정지 및 인·허가 취소가 가능 및 건설업의 경우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 말소를 요청하는 규정이 신설공공입찰 및 금융 규제 - 재해 발생 건설사는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 및 제한 기간 확대, 대출 금리, 한도, 보험료 등에도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시켜 금융권 자체 심사 기준 개선ESG 평가 반영 :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고려될 수 있도록 ESG 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상장회사는 지체없이 공시 의무) 기업인들을 위한 시사점이번 대책은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안전 경영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더 이상 사고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고 발생 후의 사후 수습은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사전 예방 중심의 시스템 전환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특히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도입은 원청이 협력업체의 안전 문제에 대해 ‘꼬리 자르기’ 식의 책임 회피는 의미가 없어짐을 시사하므로, 도급 계약서 상의 안전 조항을 넘어 하청 근로자의 안전 관리를 관장하는 통합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계라면 건설안전특별법 추진 가속화를 눈여겨 보시고 적정 공사비 및 공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및 금융권의 여신 심사 등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과 대외 평판 관리에도 역량을 투입하실 때입니다. 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을 통해 기업전문변호사 및 소속 노무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솔루션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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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견 인력 구금 사태, 기업의 이민법 대응 방안

지난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현장 단속·구금 사태는 해외 진출 한국 기업 전반에 중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은 미국의 비자·노동법 준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재확인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한국인 파견 인력 약 300명 구금 사태2025년 9월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해, ESTA 및 B1 비자 등 제한적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한국인 파견 인력 약 300여 명을 체포·구금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상용 출장 또는 단기 방문 통로인 ESTA·B1 비자 등으로 입국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현장 건설과 노무 등 근로에 투입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이민법상 ESTA·B1 등은 회의 참석, 계약 협상, 단기 연수 등 극히 한정적인 활동만을 허용하고, 근로·노동 등 수익창출 활동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무단 취업 시 ‘불법체류’,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 즉각적인 구금, 추방 및 향후 미국 입국 금지,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및 생산 분야에서의 정식 근로·취업을 위해서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등 별도의 비자 발급이 필수지만, 파견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 관행을 우선시하고 현지 법규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심각한 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직후 우리 정부는 현지 구금 인원의 신속한 귀환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미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자진출국 절차를 추진해 추방 기록을 방지하여 입국 제한 및 비자 심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지 대책반을 구성하여 구금자 신원 확인, 행정 및 사법 절차 대응과 전세기 투입 후 일괄 귀국 등의 지원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국내 업계 반응과 시사점이번 사태로 업계 내에서는 대비가 미흡했던 인력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동차·배터리 산업뿐 아니라 미국에 진출 계획이 있거나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 설립을 추진하는 제약·바이오 업계도 이번 사안에 높은 경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 내 생산법인을 가진 제약·바이오 대기업이 위탁생산 등을 이유로 한국에서 인력을 파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경우, 각종 비자 발급 및 신분 관리 이슈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간 관례적으로 활용해온 ETA(무비자)·단기비자 사용이 아닌 합법적 체류 신분 확보, 로컬 법령 준수 체계 구축이 필수 과제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국가마다 상이한 근로자 및 고용 관련 규정에 대한 대응 미비나 착오 시 사업에 치명적인 차질을 불러일으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자국 내 노동시장 보호와 불법취업 근절 강화 흐름에 따라 단속 리스크에 대한 연중 상시 모니터링과 정기 리스크 점검 등이 필요한 때입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미국법자문 미국변호사가 소속되어 즉각적인 이민법 자문이 가능한 본 법인에 🔗법률상담(화상상담 가능)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현장 근로 인력 파견 체크리스트미국 시장 진출을 앞둔 한국 기업이라면 현장 근로 인력 파견 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체류 신분과 현장 근로 형태의 완벽한 일치 필요(예: 건설·생산 업무는 반드시 취업·근로비자) 주요 사무직·연구파견 인력도 체류기간, 업무범위에 반드시 맞는 비자 발급 입국 목적과 다른 현장 업무 투입은 명백한 불법 취업임을 인지 현지 인력과 계약 시에도 미국 고용·노동법상 의무 규정 철저히 확인 미국 이민법·정책 변화 수시 모니터링 및 매뉴얼화 임시 파견, 출장, 현지 확장 등 전사적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함께 읽기 : 300명 구금 사태로 본 미국 비자 리스크… 'E4 비자' 신설 가능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