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가 2025년 12월 17일,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대폭 높인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의결은 현행 3% 과징금 부과에서 세 배 이상 강화된 수준으로, 개인정보보호가 기술 보안의 문제를 넘어 기업 존립에 직결되는 법적 리스크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2024년 이후 잇따라 발생한 SK텔레콤·롯데카드·쿠팡 등 대형 유출사건 이후 정부·국회가 명확히 설정한 방향, 즉 “경영진의 책임을 실질화하겠다”는 메시지의 연장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년 이내 반복적 위반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 발생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유출 발생 위의 사유가 인정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해당 기업의 매출액의 최대 1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또한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기업이라면 기존 20억 원 상한이 5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왜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일까? 변화된 리스크 환경최근의 법·행정 환경을 종합해보면 개인정보 리스크는 과거의 보안 이슈를 넘어 전사적 법률 리스크로 진화했습니다. 특히 행정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시대 역시 막을 내렸습니다.최근 대형 유출 사건에서는 개보위의 과징금 이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더 나아가 형사 고발로 이어지는 삼중 리스크 구조가 현실화되었습니다. 1. 제재 수위의 질적 변화개보위의 최근 제재 흐름은 고의성보다 관리 체계의 부실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개보위가 발표한 2024년 2분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접근 통제 및 로그 기록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개인정보 파기 미이행 등, “관리 부실”만으로도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처분하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출의 10% 과징금 부과는 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사실상 기업 영업정지에 준하는 경제적 제재입니다.이는 유럽의 GDPR이 부과하는 과징금(전 세계 매출액의 4%)보다도 훨씬 강력하며, 국내 규제 사상 최고 수위로 평가됩니다. 2. 책임 주체의 전면 확장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에게 형식적 책임이 집중되었으나 이제는 대표이사, 임원, 실무자, 원청까지 동일 선상에서 조사·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대표자의 관리·감독 소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주와 대표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한 입장이라면 외주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하더라도 원청기업이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놓치기 쉬운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 포인트다수의 기업 자문을 수행하며 확인하는 리스크는 대부분 관리 부실과 증빙 부재에 있습니다. ①개인정보처리방침과 실제 운영 불일치홈페이지나 앱에 게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최신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운영상 수집항목, 보유기간, 위탁처가 일치하지 않으면 허위 공시로 간주됩니다. ②형식적인 직원 교육과 관리 기록 부재교육 자체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CPO와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 등에 대한 정보, 교육 시간, 교육 내용 이력이 관리되지 않는다면 ‘미이행’으로 간주되기 십상입니다.사후조사 또는 관리실태 점검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여부와 이수 기록 등이 필수 점검항목이 되므로 관련 실시 기록 대장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③외주·플랫폼·클라우드 관리·감독 부재법 제26조는 위탁자의 감독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계약서상 표면적인 보안 유지 의무만으로는 부족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와 보안 점검 절차, 접속 계정 관리, 재위탁 금지, 사고 시 통보 프로세스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④퇴사자 계정 및 접근권한 관리 부실사고 조사에서 개보위는 인사이동 및 퇴직 시 계정과 접근권한을 지체없이 회수 또는 말소했는지를 중요한 점검 항목으로 봅니다. 퇴사자의 계정이 일정 기간 그대로 유지되어 제3자가 접속할 수 있었다면 실제 접근 주체가 누구인지와는 무관하게 ‘관리적 조치 소홀’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⑤사고 대응 매뉴얼 부재현재 시행령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된 경우 72시간 이내 개보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72시간 내 신고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변경하여, 늑장 신고에 대한 제재 근거를 보다 탄력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개인정보 보안 및 홍보·PR팀이 즉시 협조할 수 있는 사고 대응 시나리오가 문서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업이 당장 실행 가능한 대응 방안해당 개정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사전 준비 없이는 시행 즉시 제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데이터 플로우 전수 점검수집 경로, 이용 목적, 파기 시점까지 단계별 흐름도 작성법적 근거(수집·이용 동의 등) 검증 및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항목 축소내부 규정 및 문서 정비개인정보보호지침·내부통제 규정·위탁계약서의 상호 일치 점검로그 및 접근기록 관리 의무화, 점검주기의 시스템화실질적 교육 및 증빙 관리부서별 실제 사례 중심 교육 실시교육 참석자 목록, 교육이수 기록, 보관 주기 명문화사고 발생 시 대응 프로토콜 수립인지 직후 72시간 내 보고 절차 자동 설정사고 인지 → 임원 보고 → 대외 대응 체계 확립법적 조언 체계 사전 구축개보위 조사 대비 전용 대응 체계 마련(외부 법률전문가 자문 활용)언론보도 및 피해자 통지 전략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대응 라인 확보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의 개인정보 리스크 관리 전 과정을 법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신 법령 개정사항 및 개보위 집행 동향 반영한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및 임직원 교육개인정보 처리 구조 진단 및 리스크 점검수집·보관·이용·파기 단계별 법적 취약점 분석 및 개선 로드맵 제시사고 발생 시 대응 전략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 자문유출 인지 시점부터 조사 대응, 언론·피해자 통지, 후속 대응까지 1:1 밀착 지원과징금·손해배상·형사 리스크 통합 대응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기업의 관리 부실 자체를 제재 근거로 삼는 최초의 입법 변화입니다.이제는 보안사고가 발생해야 문제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의 관리 체계 부재부터 처벌 사유가 됩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정보보안 전문변호사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선제적 리스크 진단은 물론, 사건 발생 시 72시간 내 골든타임 긴급 대응, 이어지는 민·형사·행정소송에 강력한 방어 전략을 구축해드립니다. 지금 점검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 뒤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귀사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진단·자문 상담받기(화상상담 가능) 참고 : 개인정보 유출사고 단계별 대응 프로세스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이 법적 책임 및 과징금 경감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단계상세 내용 및 법적 근거1. 사고 인지 및 초동 조치 : 발생 보고 및 확산 방지• 사고 인지 즉시 분야별 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에게 보고• 유출 경로 차단, 시스템 분리 등 추가 유출 방지 조치 시행• 해킹 로그, 접속 이력 등 증거자료 확보 및 사고 원인 조사2. 정보주체 통지 : 72시간 이내 개별 통지• 통지 항목: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 시점 및 경위, 대응 조치, 피해구제 절차 등• 통지 방법: 서면, 전자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 예외: 연락처 확인이 곤란한 경우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로 갈음 가능3. 유관기관 신고 : 위원회/KISA 신고 (유출 확인 시 즉시 신고)• 신고 대상: ①1천 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②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유출, ③외부 불법 접근에 의한 유출 발생 시• 신고 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유의사항: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우선 신고 후 추가 사실 확인 시 즉시 보완 신고4. 피해 복구 및 구제 : 2차 피해 예방 및 상담•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회 시스템 제공•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 및 비밀번호 변경 권고• 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 전담 부서 운영5. 사후 관리 및 예방 : 결과 보고 및 체계 강화• 사고 처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취약점 정기 점검 및 보안 시스템 고도화• 전 직원 대상 사고 대응 시나리오 기반 모의훈련 및 주기적 교육 실시
AI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 세계적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각 주요 국가의 AI 규제 체계는 자국의 국익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전략적 지형도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AI가 혁신을 촉진하되 사람의 기본권과 안전은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AI 규제 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특히 최근 EU가 시행 중인 AI법(AI Act)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 체계로, AI 관련 제품·서비스를 해외에 제공하려는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U : 위험 기반 규제 모델(EU AI Act) EU AI법은 AI 기술 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높은 AI의 운영 방식과 책임 구조”를 규제 대상으로 삼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div class="box2">∙ 위험 기준 규제(Risk-based Regulation)<br>⇒ 동일한 AI라도 “무엇에 사용되느냐”에 따라 규제가 달라짐<br><br>∙ 책임·검증 중심<br>⇒ 개발·운영·배포 단계에 모두 책임 주체가 명확히 존재<br><br>∙ 실효성 강한 제재<br>⇒ 위반 시 기업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 과징금 대상</div> AI 위험 등급 구조등급내용예시규제 수준1단계금지 AI실시간 생체인식·전투로봇완전 금지2단계고위험 AI신용평가·자율주행·채용 AI가장 높은 규제3단계제한적 위험챗봇·콘텐츠 생성 시스템투명성 요구4단계최소 위험게임·스팸필터규제 없음 최근 규제 적용 16개월 연기(2025→2027) 최근 EU는 산업계의 현실과 미국의 정책 동향, 그리고 스타트업 보호 필요성을 반영해 고위험 AI 규정 적용 시점을 2027년 12월로 연기했습니다. 이 조정은 규제 자체를 완화했다기보다는 기업에게 준비 기간을 제공한 조치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EU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은 지금부터 선제적 대응과 내부 체계 정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EU는 기술 발전 속도와 시장 현황을 고려해 규제 부담을 줄이고 적용 속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및 고성장 기업에는 규제 준수 비용을 낮추기 위한 예외·감면 규정과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며, 규제 샌드박스와 실환경 테스트 허용 등으로 혁신과 규제가 공존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 : 분산형·가이드라인 중심 규제미국은 단일한 AI 기본법이 아니라 연방 정부의 전략(2025 AI Action Plan)과 주별 법률이 함께 작동하는 분산 규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div class="box2"> ∙ Winning the Race : America’s AI Action Plan(2025, 트럼프 행정부)<br><br> ∙ 주별 법률(캘리포니아 AI 라벨링법, 딥페이크 규제 등) </div> 현재 미국의 규제 철학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규제 철학내용혁신 우선바이든 시절의 AI 규제를 대폭 철폐하고, 연방·주 규제 완화로 AI 개발 속도 극대화책임 기반 규제사전 규제보다, 피해 발생 시 책임·배상 체계를 강화하는 사후 책임 중심 즉, 미국 기업 또는 미국 시장 진출 기업은 내부 AI 활용 정책(AI Use Policy)정도는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EU처럼 고위험 AI 인증·적합성평가 체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2025년 AI 액션 플랜은 주 정부의 과도한 규제 견제를 선언하고 오픈소스·오픈웨이트 AI 확산, 데이터센터 인허가 간소화, 국가안보·국제 AI 표준 경쟁력 확보 등을 핵심으로 하여 규제보다 산업 육성과 국제 기술 패권 경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규제 준수”보다 위험 발생 시 분쟁·책임 대비가 중심인 시장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2025년 11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국가 AI 프로젝트인 ‘제네시스 미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연방 정부 데이터 개방과 민간 중심의 AI 혁신을 적극 지원하되 규제는 최소화한다는 미국의 정책 방향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중국 : 규제보다 실행 속도 우선중국은 ‘사전허가 중심의 강한 규제 모델’을 채택해 알고리즘, 생성형 AI, 데이터 처리 전반에 대해 정부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특히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규제, 생성형 AI 보안 평가 의무, 데이터 현지화 요구 등 통제·안전 우선 방식이 일관된 결을 유지돼 왔습니다. 주요 규제규제 분야규범명AI 윤리 규범「차세대 인공지능 윤리규범」인터넷 서비스 알고리즘「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규정」딥페이크「인터넷 정보 서비스 심층 종합 관리규정」생성형 AI「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정방법」 2025년을 기준으로 중국 정부는 이 같은 강한 규제 틀은 유지하되, 첨단 AI 산업 육성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의 적용 속도와 방식에 일부 조정을 가하고 있습니다.AI 대형모델 등록 절차 간소화, 기업 부담 완화 조치 확대, 특정 산업군 대상의 실증 테스트 구역 확대 등 “핵심 통제 유지 + 산업진흥 보완”이라는 이중 구조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 원칙 중심 + 다층적 가이드라인 규제 모델일본은 강행 규제보다 원칙 중심의 자율 규제와 촘촘한 분야별 가이드라인, 그리고 기존 법체계를 결합한 다층적 규제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규제가 가볍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AI 개발·제공·활용 단계마다 기업이 참고해야 할 실질적 준규제 기준을 계속 확장해 온 것입니다. 2024~2025년 일본 정부는 G7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토대로 기존 지침을 대폭 업그레이드한 ‘기업을 위한 AI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인간 존엄성·포용성·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와 안전·공정성·프라이버시·보안·투명성·책임성 등 10대 원칙을 중심으로, AI 위험을 민첩하게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교육·의료 등 분야별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을 병행하여 산업 현장에서의 실제 위험을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외에도 일본은 기존 법률을 AI 시나리오에 적극 적용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저작권법(학습·생성 과정의 침해 판단), 개인정보보호법(수집 목적·민감정보 규제), 독점금지법(알고리즘 담합 위험), 경제안보촉진법(AI를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 등이 모두 AI 분야에서 직접 작동하며, 이는 일본식 ‘기존 법률 기반 규제’의 핵심 축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일본은 이러한 접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인공지능촉진법)」을 처음으로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국가 차원의 AI 연구개발·인재육성·국제협력·교육·윤리·거버넌스 정비 등 종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법에 가깝습니다. 인공지능 전략본부 설치, 기본계획 수립, 국가·지자체·기업·연구기관·국민의 책무 규정 등을 통해 일본형 AI 정책 추진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립한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인공지능촉진법에는 제재 규정이 없고 정책·거버넌스 중심 구조라는 점에서, EU AI Act와 같은 위험기반 강행 규제와 대비되는 일본 특유의 ‘조정형·지원형 규제 모델’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정리하자면, 일본은 <① 원칙 중심 가이드라인 → ② 기존 법률 적용 → ③ 기본법(인공지능촉진법)에 의한 정책·거버넌스 체계 확립>이라는 3단 구조를 통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AI 위험을 점진적으로 관리하는 유연한 규제 프레임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기조입니다. 한국 AI 기본법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EU에 이어 두 번째로 종합적 AI 규제체계를 마련한 국가가 됩니다. 한국의 AI 기본법은 EU처럼 위험 기반 규제체계를 도입하면서도 미국처럼 혁신과 산업 성장을 고려한 혼합형 모델로 평가됩니다. 주요 내용 <div class="box2">▶ 명확한 개념 정의<br>AI·고영향 AI·생성형 AI 등 개념을 표준화하여 규제 범위를 명확화<br><br>▶ 기업 책임 규정<br>· 투명성 고지 의무<br>· 사용자 보호 조치<br>·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br><br>▶ 안전관리 체계 적용<br>· 전 생애주기 위험관리<br>·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br>· 대규모 모델에 대한 강화된 기준 적용<br><br>▶ 정부 역할<br>정책 수립, 표준화, 안전 연구, 감독 및 조정 기능 수행<br><br>▶ 운영 원칙<br> 초기 가이드라인 - 단계별 규제 강화 - 산업·기술 성장 병행 </div> 현재는 2025년 11월부터 시행령 제정안이 공식 입법예고되어, 고영향 AI 판단 기준, 생성형 AI 결과물 고지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실무적 규정이 본격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한국기업이 대비해야 할 리스크 관리 포인트는?각 국가가 AI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은 AI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의 책임 구조가 명확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한국 기업은 국내 AI 기본법만이 아니라 EU·미국·중국 등 해외 규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AI를 활용하는 기업이라면 다음 4가지 축을 중심으로 사전 리스크 대응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AI 거버넌스 체계 정립단순 내부 규정이 아닌, 기업 규모에 맞는 AI 사용 원칙·역할·승인 절차·데이터 관리 기준을 체계화해야 합니다.특히 EU, 미국과 같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 시 불리한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보호 및 기록·추적(Logging) 시스템 구축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고위험 AI’ 적용 요건입니다. 고위험 AI 지정 가능성이 있는 기업 또는 데이터 처리 기업은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div class="box2">∙ 데이터 품질 및 편향성 검증<br><br>∙ 시스템 운영 기록·추적 가능성(Log)<br><br>∙ 사용자에게 AI 작동 방식 안내<br><br>∙ 인간 개입(Human oversight) 구조 의무화</div> ■ AI 투명성·라벨링 기준 적용챗GPT·이미지 생성 모델과 같이 사용자에게 AI가 생성한 결과임을 고지해야 하는 서비스는 생성형 콘텐츠 표시, 허위 정보 대응, 사용자 안내 문구 표준화 등을 미리 적용해야 과징금·서비스 제한 등 행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위험평가 및 사고 대응 프로세스 마련AI 출력 결과가 기업 의사결정·고객 심사·안전·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기적 위험평가(AI Impact Assessment) 및 오류·피해 발생 시 사고 신고 및 시정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U·한국 규제 모두 “사고 발생 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형 관리체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AI를 활용하는 기업은 기술 활용 수준과 상관없이 “AI 도입 → 운영 → 개선 → 사고 대응 전 과정의 책임 체계”를 내부적으로 정립해야 규제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AI 규제는 새로운 부담이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하고 장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 전략 요소입니다. AI 운영 기준 마련, 고위험 여부 검토,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등 기업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경우,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전 진단부터 정책 설계까지 지원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콘텐츠 함께 읽기2026년 1월 시행 앞둔 AI 기본법, 기업 준비사항 최종 정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1월 1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이번 시행령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되는 ‘AI 기본법’의 구체적 운영 규칙을 마련한 첫 시행령으로 AI 기본계획 수립 방식부터 고영향 인공지능 기준,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절차까지 AI 정책·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내용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딥페이크나 생성형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와 표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본 시행령에 따르면 디지털의료제품법 등 타법상 동일, 유사 조치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AI 관련 기업 입장에서는 AI 기본법상 과태료 규정의 적용 전에 최소 1년 간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므로, 새로운 규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 점이 주목됩니다. 주요 제정 내용 ①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변경 절차 (제3조)<div class="box2">단순 오기 수정, 법령 개정 반영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심의 없이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br><br>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공고 및 관계부처 통보의무 부과</div>② 인공지능정책센터 지정 근거 마련<div class="box2">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학교 부설연구소, 공공기관 등을 정책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AI 정책 실행의 전문성 강화</div>③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운영 규정 (제10조)<div class="box2">안전성 연구, 자문, 교육 기능 부여<br><br>필요 시 국가기관에 자료 제출·인력 파견 요청 가능</div>④ 학습용데이터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통합제공시스템 운영 (제12~14조)<div class="box2">지원 대상 선정 시 데이터 생산·유통·활용 기여도 평가<br><br>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을 구축·관리하도록 하고 비영리 연구기관·교육기관 이용료 감면 가능</div>⑤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기준 (제17조)<div class="box2">지역 산업집적도, 경쟁력 강화 효과 등을 고려해 지정<br><br>지정 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심의·의결 필수</div>⑥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제22조)<div class="box2">생성형 및 고영향 AI 사전고지와 비가시적 워터마크 등 결과물 표시 의무 부과<br><br>사전고지는 계약서·약관 기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br><br>고지 시 이용자 연령·조건 등 반영해야 함<br><br>내부 업무 목적만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div>⑦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 기준 (제23조)<div class="box2">누적 연산량 10^26 FLOPs 이상모델을 안전성 확보 대상 AI로 규정<br><br>기술 수준·위험도 등을 고려해 별도 고시 기준 적용</div>⑧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절차 (제24·25조)<div class="box2">생명·신체·기본권에 미치는 위험의 중대성·빈도 고려<br><br>확인 요청 시 30일 이내 회신, 최대 30일 추가 연장 가능</div>⑨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 (제26조)<div class="box2">법령상 위험관리 조치 이행 및 문서 보관 의무<br><br>위험관리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함</div>⑩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포함사항 (제27조)<div class="box2">사용 행태, 영향을 받는 기본권 식별 등 평가 시 포함해야 할 구체 요소 제시</div> 기대효과 ▶ 새로운 AI 규제체계의 가이드라인 제시생성형 인공지능, 딥페이크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를 부과하여 산업계·연구계·공공기관 모두가 준수해야 할 기준이 선명해지며,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책임성 강화에너지, 보건의료, 원자력, 교통, 교육 등 특정영역에 활용되어 생명·기본권에 영향이 큰 AI 시스템에는 보다 엄격한 안전·투명성 확보 의무가 부과됩니다.▶ 데이터·AI 생태계 기반 확장정책센터, 안전연구소, 집적단지 등 국가 기반시설이 제도적으로 정비됨으로써 산업 육성과 기술 신뢰 확보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 1년으로 기업 부담 완화투명성 확보 관련 사전고지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법 시행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최소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되어 기업이 대응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행정·AI 규제 대응 위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의 조력 AI 기본법 시행령은 AI 기술기업·플랫폼 기업·데이터 기반 서비스 기업·SI 업체·공공계약 수행 기업 등 광범위한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이 새로운 규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합니다.▶ AI 기본법 및 시행령 기반 전사 리스크 진단 기업의 AI 시스템·데이터 처리·고지 방식·내부 도구 등 종합 점검고영향 AI 해당 여부, 안전성 확보 의무 충족 여부를 사전에 분석향후 규제 기준 변경 가능성을 반영한 선제적 내부 정책 수립 지원 ▶ 과태료 계도기간 내 준법체계 구축 컨설팅 계도기간 동안 반드시 준비해야 할 투명성 고지, 내부 AI 사용 지침, 로그·기록 관리 체계 등 실무 체크리스트 기반 컴플라이언스 구축 지원기업 맞춤형 AI 리스크 매뉴얼·가이드라인 작성 ▶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및 영향평가 지원 고영향 AI 해당성 검토, 위험관리 조치 문서화, 영향평가 구성요소 설계 지원기업 홈페이지 공개 의무 등 외부 공표 리스크 관리 포함 ▶ 학습용데이터 지원사업 및 집적단지 연계 전략 자문 정부 지원사업 참여 요건 분석통합제공시스템 이용 관련 규정 검토AI 집적단지 지정 지역 내 기업 활동 전략 및 인센티브 자문 ▶ 공공조달·지자체 협력 기업 대상 규제 대응 지방정부·중앙부처 AI 행정 시스템 개발업체, 플랫폼 제공 기업 등을 위해 행정계약·위탁계약 위험 분석, 투명성·안전성 준수 체계 점검 ▶ 임직원 대상 AI 규제 교육 및 준법 워크숍 AI 기본법·시행령의 핵심 변화, 기업 실무 영향, 투명성·안전성 의무 대응 교육 프로그램 제공 법무법인 대륜은 AI 시대 기업이 준법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행정·데이터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스톱 AI 규제 대응 솔루션을 제공합니다.보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경우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4일부터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은 온라인 시장 전반에 걸쳐 사업자의 영업 설계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때임을 보여줍니다. 이번 개정은 전자상거래법에 신설된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규제 조항의 구체적 해석 기준을 제시했으며, 사업자가 어느 수준까지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명확히 한 것이 특징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는 온라인 설계행위를 막기 위해 여섯 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을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 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 간섭 등이며,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이를 실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숨은 갱신 규제: ‘명시적 동의’의 원칙정기결제 서비스가 확대되는 현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숨은 갱신(hidden renewal)’ 유형입니다.지침은 정기결제 요금이 인상되거나 무료 이용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사업자가 반드시 소비자의 별도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시 “향후 요금 인상 가능성에 동의한다”는 식의 포괄적 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할인 기간이 종료되어 정상가가 적용되는 경우도 ‘유료 전환’에 포함되므로 무료 체험이나 초기 할인 이벤트를 제공하는 모든 구독형 서비스는 30일 전 별도 고지 및 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결제되는 경우 사업자는 자동 갱신을 중단하거나 종전 요금을 유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순차공개 가격 책정 금지: 가격 표시의 투명성 확보소비자에게 처음 제시되는 가격 정보는 그 자체로 계약 유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정 지침은 ‘첫 화면의 총금액 표시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검색 결과 화면이나 상품 목록 등 소비자가 최초로 가격 정보를 접하는 화면에서는 구매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모든 비용(세금, 수수료, 배송비 등)을 합산한 ‘총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숙박·여행 상품의 봉사료나 현지 결제 수수료, 일반 배송비 및 설치비는 모두 총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별도로 청구되는 특급 배송비나 제주·도서산간 추가 배송비 등 선택적 비용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는 ‘광고 단계에서의 가격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실제 결제 단계에서 가격이 변동되는 설계를 유지하는 경우 불공정 표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선택 구조의 공정성: 사전 선택 및 시각적 유인 금지지침은 소비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UI·UX 설계 방식에도 구체적인 제한을 두었습니다. 사전선택 금지 : 결제화면에서 추가상품이나 유료 멤버십 항목을 미리 선택해두는 행위 미허용잘못된 계층구조 금지 : 무료와 유료 옵션, 회원탈퇴와 대안선택 항목 간에 크기·색상·위치 등 시각적 차이를 과도하게 두어 특정 선택을 유도하는 행위 역시 금지 이는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탈퇴가 불가능하다’고 오인하게 만드는 구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자는 선택 항목의 표현을 중립적으로 유지하고 시각적 설계가 특정 선택을 유도하지 않도록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청약철회·탈퇴 절차의 간소화 의무소비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거나 탈퇴하려는 경우 그 절차를 인위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회원가입보다 탈퇴 절차를 더 어렵게 설계하거나 철회 및 탈퇴 의사 확인 과정을 연거푸 묻는 등, 2단계 이상 반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가입한 경우에는 동일한 채널 내에서 취소·탈퇴가 가능하도록 구현해야 합니다. 아울러 광고수신 거부 등 소비자가 이미 의사를 표시한 사안에 대해 팝업창을 통해 반복적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이른바 ‘반복 간섭’)도 금지됩니다. 단, 최초 요청 시 “7일간 다시 보지 않기” 등 재요청 방지 선택항목을 함께 제공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자율적 인터페이스 개선 권고 이행 추천공정위는 법적 금지사항 외에도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대해 자율적 개선 권고를 제시했습니다.권고사항은 법적 제재의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분쟁 발생 시 사업자의 컴플라이언스 준수 의지 및 성실성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권고 구분권고 이행 방안가격조건의 명확화할인 여부나 조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부담 금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가격 구조를 투명하게 고지해야 함 -할인 전·후 금액, 할인 조건, 결제 방식별 차이 명시적 표시-소비자 혼동 방지 위해 화면 내 일관된 위치에 표시추가 지출 항목의 명시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선택항목은 그 효과를 명확히 고지하고 소비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선택항목을 함께 제공해야 함 -추가비용 발생 시점·금액·효과 구체적 안내-‘선택하지 않음’ 등의 거부 옵션을 병기취소·탈퇴 버튼의 시인성 강화탈퇴·취소·해지 등 버튼을 다른 요소와 구별되게 표시하고,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는 위치(‘계정 관리’ 또는 ‘구매내역’ 메뉴 내)에 배치해야 함 -동일 화면 내 색상·위치·문구 등을 구분-절차를 1~2단계 이내로 단순화하여 접근성 제고 다크패턴 금지 규정 위반 시 제재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 방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정지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규정은 전자상거래 환경 전반에서 투명성과 소비자 통제권의 두 축을 강화하려는 전환입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구독형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사업자는 법규 준수 이상으로 인터페이스 설계와 가격 구조, 결제 프로세스 전반을 소비자 관점에서 재검증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고드립니다. 기업이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리스크 축소는 물론, 장기적으로 신뢰도를 기반으로 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등 전문가의 법률상담 또는 장단기적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기공정위, 쿠팡·콘텐츠웨이브 등 4개사 ‘다크 패턴’ 제재‘온라인 플랫폼 시대’ 불공정거래 신고 대응법
지난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극적으로 타결된 관세협상은 우리 기업들에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공식 합의함으로써 오랜 기간 지속된 무역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철강산업은 예외적으로 여전히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되면서 해당 산업계에는 큰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관세협상 결과는 관세율을 낮춘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국내 산업 정책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관세협상 타결 주요 내용 1. 핵심 관세 인하 및 우대 합의 내용구분합의 내용합의 영향자동차 관세기존 25% → 15%로 인하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및 수익성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한미 FTA 기준 충족 품목은 15% 관세 부과를 명확히 함)의약품·목재 등최혜국 대우(MFN) 적용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보장받아 해당 품목의 대미 시장 진출 여건 개선반도체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보장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적 위치를 방어무관세 적용항공기 부품,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미국 내 미생산 천연자원 등특정 품목에 대한 무관세를 통해 수출 환경을 개선2. 대규모 대미 투자 및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구분합의 내용합의 영향총 투자 규모총 3,500억 달러 규모(현금 투자 2,000억 달러 +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대규모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과의 경제 협력 및 관계 강화현금 투자 연간 한도연간 200억 달러로 투자 상한 설정대규모 현금 투자가 우리 외환시장에 미치는 부담 축소로 시장 안정성 확보(한국은행 총재의 긍정적 평가)투자 손실 리스크 완화특수목적법인(SPC) 구조를 엄브렐라 형태로 설계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손실 리스크 완화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의의와 전망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양국 정상이 직접 나서 협상의 마침표를 찍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큽니다. 그간 이어진 긴 협상 과정과 때로는 교착 상태에 빠졌던 여건을 극복하며 상호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중요한 외교·경제적 성과를 달성한 것입니다. 관세율 인하뿐 아니라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 대미 투자 약속과 미국산 수입품 무관세 적용이 포함된 이번 협상은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더 우호적인 경쟁 환경을 갖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됩니다. 그러나 투자 조건과 투자 방식, 손실 부담 문제 등 아직 협상 세부사항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 및 조선 업계는 이번 관세 인하 합의로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조선업계는 이번 협상을 기점으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중장기적으로 첨단 조선 기술과 산업 고도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철강업계는 이번 관세협상에서 제외되어 기존 50%의 높은 관세가 유지되고 있어 시름이 깊은 상황입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 대기업들은 막대한 관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짊어지고 있으며, 이는 수출 감소와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도 철강 제품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업계의 불확실성이 더해진 상황입니다. 철강산업은 국내 제조업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에서 보호받지 못한 점은 정부와 업계가 시급히 협력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과제로 읽힙니다. 법률·계약적 시사점과 대응 전략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국내외 기업들의 계약 이행과 공급망 관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관세 인하로 수출입 조건이 변동함에 따라 기존 계약 재검토와 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타결이 불확실성 제거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음에도, 이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부족했던 분야, 특히 철강 산업 보호와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국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규제 혁신, 노동 시장 개혁, 그리고 세제 완화와 같은 근본적인 산업 지원책 없이는 단기적 협상 성과가 중장기적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관세협상의 성공적인 후속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협상 등 대미 수출 기업의 법적 대비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관세변호사, 관세사 자격 보유 관세전문위원이 함께 솔루션을 제공하는 본 법인에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기美 수출물품가격, 공제비용·절차 확인해 전략 대응 필요‘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선정, 중소기업 수출 계약 검토 및 분쟁 예방 조력
10월 24일부터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은 온라인 시장 전반에 걸쳐 사업자의 영업 설계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때임을 보여줍니다. 이번 개정은 전자상거래법에 신설된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규제 조항의 구체적 해석 기준을 제시했으며, 사업자가 어느 수준까지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명확히 한 것이 특징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는 온라인 설계행위를 막기 위해 여섯 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을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 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 간섭 등이며,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이를 실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숨은 갱신 규제: ‘명시적 동의’의 원칙정기결제 서비스가 확대되는 현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숨은 갱신(hidden renewal)’ 유형입니다.지침은 정기결제 요금이 인상되거나 무료 이용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사업자가 반드시 소비자의 별도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시 “향후 요금 인상 가능성에 동의한다”는 식의 포괄적 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할인 기간이 종료되어 정상가가 적용되는 경우도 ‘유료 전환’에 포함되므로 무료 체험이나 초기 할인 이벤트를 제공하는 모든 구독형 서비스는 30일 전 별도 고지 및 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결제되는 경우 사업자는 자동 갱신을 중단하거나 종전 요금을 유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순차공개 가격 책정 금지: 가격 표시의 투명성 확보소비자에게 처음 제시되는 가격 정보는 그 자체로 계약 유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정 지침은 ‘첫 화면의 총금액 표시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검색 결과 화면이나 상품 목록 등 소비자가 최초로 가격 정보를 접하는 화면에서는 구매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모든 비용(세금, 수수료, 배송비 등)을 합산한 ‘총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숙박·여행 상품의 봉사료나 현지 결제 수수료, 일반 배송비 및 설치비는 모두 총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별도로 청구되는 특급 배송비나 제주·도서산간 추가 배송비 등 선택적 비용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는 ‘광고 단계에서의 가격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실제 결제 단계에서 가격이 변동되는 설계를 유지하는 경우 불공정 표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선택 구조의 공정성: 사전 선택 및 시각적 유인 금지지침은 소비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UI·UX 설계 방식에도 구체적인 제한을 두었습니다. 사전선택 금지 : 결제화면에서 추가상품이나 유료 멤버십 항목을 미리 선택해두는 행위 미허용잘못된 계층구조 금지 : 무료와 유료 옵션, 회원탈퇴와 대안선택 항목 간에 크기·색상·위치 등 시각적 차이를 과도하게 두어 특정 선택을 유도하는 행위 역시 금지 이는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탈퇴가 불가능하다’고 오인하게 만드는 구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자는 선택 항목의 표현을 중립적으로 유지하고 시각적 설계가 특정 선택을 유도하지 않도록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청약철회·탈퇴 절차의 간소화 의무소비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거나 탈퇴하려는 경우 그 절차를 인위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회원가입보다 탈퇴 절차를 더 어렵게 설계하거나 철회 및 탈퇴 의사 확인 과정을 연거푸 묻는 등, 2단계 이상 반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가입한 경우에는 동일한 채널 내에서 취소·탈퇴가 가능하도록 구현해야 합니다. 아울러 광고수신 거부 등 소비자가 이미 의사를 표시한 사안에 대해 팝업창을 통해 반복적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이른바 ‘반복 간섭’)도 금지됩니다. 단, 최초 요청 시 “7일간 다시 보지 않기” 등 재요청 방지 선택항목을 함께 제공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자율적 인터페이스 개선 권고 이행 추천공정위는 법적 금지사항 외에도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대해 자율적 개선 권고를 제시했습니다.권고사항은 법적 제재의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분쟁 발생 시 사업자의 컴플라이언스 준수 의지 및 성실성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권고 구분권고 이행 방안가격조건의 명확화할인 여부나 조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부담 금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가격 구조를 투명하게 고지해야 함 -할인 전·후 금액, 할인 조건, 결제 방식별 차이 명시적 표시-소비자 혼동 방지 위해 화면 내 일관된 위치에 표시추가 지출 항목의 명시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선택항목은 그 효과를 명확히 고지하고 소비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선택항목을 함께 제공해야 함 -추가비용 발생 시점·금액·효과 구체적 안내-‘선택하지 않음’ 등의 거부 옵션을 병기취소·탈퇴 버튼의 시인성 강화탈퇴·취소·해지 등 버튼을 다른 요소와 구별되게 표시하고,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는 위치(‘계정 관리’ 또는 ‘구매내역’ 메뉴 내)에 배치해야 함 -동일 화면 내 색상·위치·문구 등을 구분-절차를 1~2단계 이내로 단순화하여 접근성 제고 다크패턴 금지 규정 위반 시 제재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 방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정지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규정은 전자상거래 환경 전반에서 투명성과 소비자 통제권의 두 축을 강화하려는 전환입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구독형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사업자는 법규 준수 이상으로 인터페이스 설계와 가격 구조, 결제 프로세스 전반을 소비자 관점에서 재검증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고드립니다. 기업이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리스크 축소는 물론, 장기적으로 신뢰도를 기반으로 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등 전문가의 법률상담 또는 장단기적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기공정위, 쿠팡·콘텐츠웨이브 등 4개사 ‘다크 패턴’ 제재‘온라인 플랫폼 시대’ 불공정거래 신고 대응법
지난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극적으로 타결된 관세협상은 우리 기업들에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공식 합의함으로써 오랜 기간 지속된 무역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철강산업은 예외적으로 여전히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되면서 해당 산업계에는 큰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관세협상 결과는 관세율을 낮춘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국내 산업 정책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관세협상 타결 주요 내용 1. 핵심 관세 인하 및 우대 합의 내용구분합의 내용합의 영향자동차 관세기존 25% → 15%로 인하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및 수익성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한미 FTA 기준 충족 품목은 15% 관세 부과를 명확히 함)의약품·목재 등최혜국 대우(MFN) 적용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보장받아 해당 품목의 대미 시장 진출 여건 개선반도체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보장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적 위치를 방어무관세 적용항공기 부품,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미국 내 미생산 천연자원 등특정 품목에 대한 무관세를 통해 수출 환경을 개선2. 대규모 대미 투자 및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구분합의 내용합의 영향총 투자 규모총 3,500억 달러 규모(현금 투자 2,000억 달러 +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대규모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과의 경제 협력 및 관계 강화현금 투자 연간 한도연간 200억 달러로 투자 상한 설정대규모 현금 투자가 우리 외환시장에 미치는 부담 축소로 시장 안정성 확보(한국은행 총재의 긍정적 평가)투자 손실 리스크 완화특수목적법인(SPC) 구조를 엄브렐라 형태로 설계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손실 리스크 완화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의의와 전망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양국 정상이 직접 나서 협상의 마침표를 찍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큽니다. 그간 이어진 긴 협상 과정과 때로는 교착 상태에 빠졌던 여건을 극복하며 상호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중요한 외교·경제적 성과를 달성한 것입니다. 관세율 인하뿐 아니라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 대미 투자 약속과 미국산 수입품 무관세 적용이 포함된 이번 협상은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더 우호적인 경쟁 환경을 갖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됩니다. 그러나 투자 조건과 투자 방식, 손실 부담 문제 등 아직 협상 세부사항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 및 조선 업계는 이번 관세 인하 합의로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조선업계는 이번 협상을 기점으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중장기적으로 첨단 조선 기술과 산업 고도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철강업계는 이번 관세협상에서 제외되어 기존 50%의 높은 관세가 유지되고 있어 시름이 깊은 상황입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 대기업들은 막대한 관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짊어지고 있으며, 이는 수출 감소와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도 철강 제품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업계의 불확실성이 더해진 상황입니다. 철강산업은 국내 제조업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에서 보호받지 못한 점은 정부와 업계가 시급히 협력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과제로 읽힙니다. 법률·계약적 시사점과 대응 전략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국내외 기업들의 계약 이행과 공급망 관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관세 인하로 수출입 조건이 변동함에 따라 기존 계약 재검토와 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타결이 불확실성 제거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음에도, 이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부족했던 분야, 특히 철강 산업 보호와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국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규제 혁신, 노동 시장 개혁, 그리고 세제 완화와 같은 근본적인 산업 지원책 없이는 단기적 협상 성과가 중장기적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관세협상의 성공적인 후속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협상 등 대미 수출 기업의 법적 대비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관세변호사, 관세사 자격 보유 관세전문위원이 함께 솔루션을 제공하는 본 법인에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기美 수출물품가격, 공제비용·절차 확인해 전략 대응 필요‘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선정, 중소기업 수출 계약 검토 및 분쟁 예방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