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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거래상지위남용 | 판단 기준 및 적발 시 법적 제재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의 성립 요건, 5가지 유형, 공정위 과징금·형사처벌 수위 등을 공정거래변호사가 한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란?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금지 사유 공정거래법

거래상지위남용이란 거래 관계에서 한쪽 사업자가 자신의 우월한 거래상 위치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거래상지위남용은 경제적 약자인 상대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무너뜨리므로 공정거래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간 거래에서 지속적인 종속 관계가 형성되어 있거나 매출 의존도가 높은 경우,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거래상지위남용 문제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법적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5조는 거'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정하여 금지합니다.

구체적인 위반 기준과 행위 유형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금지 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상지위남용을 엄격히 제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적 약자인 거래상대방의 경영 자율권과 생존 기반 보호

▷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질서 유지

▷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시장 구조 왜곡 방지

거래상 지위의 판단기준

단순히 협상력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거래상지위남용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정위와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하여 우월적 지위 여부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구분

주요 판단 요소

거래의존도

상대방의 매출 중 특정 사업자 의존 비율

(거래처를 변경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출 비중이 높을 경우 인정 가능)

계속적 거래관계

장기간 거래로 인한 고착(lock-in) 여부

(특화된 설비·인력·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고려)

시장 특성

상품·서비스의 대체가능성

(독점적 지위 또는 공공사업 관계일수록 지위 인정 가능)

거래상 관계 유형 예시

본사-협력업체, 대형유통업체-입점업체, 제조사-부품공급업체 등

(반복적, 종속적 거래관계에서 주로 발생)

2.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유형 구매 강요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구입 강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거래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명시적 ‘강요’가 없더라도 구입강제로 인정됩니다.

▷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신제품 재고를 떠넘기는 경우

▷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반품을 막는 경우

▷ 거래처에게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의 물품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자율적 구매 선택권을 침해하고 경제적 부담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위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금전, 물품, 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직접적인 요구뿐 아니라, 원래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소극적 전가행위’도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와 관련 없는 기부금, 협찬금, 향응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자에게 계약서에 없는 비용(POS 사용료 등)을 부담시키는 경우

▷ 구매물량의 일정 비율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이익제공강요는 경제적 불균형을 악용한 착취 행위로 평가되어, 공정위의 엄격한 제재 대상이 됩니다.

판매목표강제

거래상대방에게 특정 판매량이나 가입자 수 목표를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거래 과정에서 구두로 제시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위법 판단의 핵심은 ‘강제성의 존재’입니다.

판단의 핵심

∙ 목표 미달성 시 공급중단, 수수료 삭감,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이 있으면 강제성 인정

∙ 단순한 장려금 지급 등은 자발적 협력으로 보아 위법이 아닐 수 있음

주요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 목표 달성 실패 시 대리점계약 해지

▷ 목표 미달성 물량을 본사가 임의로 덤핑 처리하고 손실을 대리점에 전가

▷ 목표 달성률에 따라 거래단가를 차등 적용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불이익제공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도록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에는 계약조건의 일방적 변경, 대금 미지급, 반품거부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됩니다.

▷ 계약서상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하향조정하는 행위

▷ 공급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 지연이자 지급을 장기간 미루어 상대방이 포기하게 만드는 행위

불이익제공은 거래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상대방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됩니다.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인사, 생산량, 시설 규모, 거래내용 등에 대해 지시하거나 승인받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거래상지위남용행위입니다.

다만 채권보전이나 안전관리 등 합리적 근거가 있는 간섭은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 대리점의 광고 문구를 사전 승인받도록 강요

▷ 대출조건으로 특정 임원의 선임을 요구

▷ 당초 계약에 없던 판매품목이나 가격 제한을 일방적으로 부과

최근에는 ESG, 공급망 관리 등의 이유로 제한적 간섭이 허용되는 사례도 있으나, 그 목적과 수단이 합목적적이고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3. 거래상지위남용 적발 시 제재

거래상지위남용 적발 제재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처벌

거래상지위남용 행위가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제재를 받게 되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명령

공정거래법 제49조에 따르면,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의 중지
∙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 및 교육
∙ 불공정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 피해 사업자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이러한 시정조치는 단순히 위법행위의 중단을 넘어, 향후 유사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공정위는 거래관계의 지속 여부, 피해 규모, 기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조치의 범위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법 제50조에 따라 거래상지위남용을 저지른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4%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과징금 부과 상한
: 관련 매출액의 4%

∙ 매출액이 없는 경우
: 10억 원 이하

∙ 산정 요소
: 위반 기간, 위반의 고의성, 시장에 미친 영향 등

과징금은 행정제재로서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며, 공정위는 내부 심의 절차를 통해 구체적 부과금액을 결정합니다.

형사처벌

고의성이 명백하고 피해 규모가 큰 거래상지위남용 사안에 대해 공정위는 검찰 고발을 진행합니다.

처벌 수위

법 조항

처벌 수위

공정거래법 제125조 제4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판례는?

대법원 2001두9646 판결

과거 한 대형마트가 물건을 납품하는 상대적으로 약한 처지의 업체들에게 "물건값을 좀 깎아 달라"거나 "우리 마트 전단지 홍보비와 직원 월급을 보태달라"고 요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납품업체들은 거래가 끊길까 무서워 계약서에 서명하고 요구한 돈을 내주었지만, 나중에 이는 부당한 갑질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거래 조건이 한쪽에 다소 불리하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한 갑질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빼앗을 정도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납품업체가 서류에 직접 서명했더라도, "여기랑 거래가 끊기면 우리 회사는 바로 문을 닫아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이라면 이를 자발적인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겉으로 작성된 계약서나 동의서 모양새보다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처지였는지가 거래상지위남용을 판가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

거래상지위남용은 단순한 거래관계 분쟁을 넘어 기업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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